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10-서-1284 선고일 2010.09.09

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허위거래비율이 23%인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중 일부금액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조미료 등 식품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대표 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6,167,000원(2003년 제1기: 12,671천원, 2003년 제2기 16,806천원, 2004년 제1기 36,6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부분자료상(허위거래비율 23%)으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910,600원(2003년 제1기 2,414,580원, 2003년 제2기 3,109,760원, 2004년 제2기 6,38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미료, 식재화,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거래가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2007년 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쟁점거래처를 고발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고처분한 바도 없었고, 청구인도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수수가 현금으로 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에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되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추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며, 가공자료임을 확신할만한 근거도 없이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고, 2003년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소명한 금융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12회에 걸쳐 4,449천원, 2003년 제2기에 15회에 걸쳐 총 5,402천원, 2004년 제2기 12회에 걸쳐 총 2,79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상적인 매입대가로 보기에 신빙성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유○○○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외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2003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세금게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03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건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음식료를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대금을 송금한 예금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은 2002.11.10.부터 2004.1.11. ○○○에서 ○○○의 특판대리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1.12. ○○○로 사업장 이전후 2004.12.31. 폐업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는 ○○○의 대표 유○○○임이 확인되고, ○○○으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 등을 검토한 바 정상매입으로 확인되나, 매출처 중 ○○○ 102,933천원 등 17개업체 785,819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금액(66,167천원) 중 일부금액(12,645천원)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표상의 일시, 금액과 예금거래명세의 결제내역이 불일치 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파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아래〈표〉와 같이 2003.1.14.부터 2004.5.23.까지 ○○○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입금표상의 일시 및 금액과 예금거래명세의 결제내역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거래금액 중 일부금액(19.1%)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관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내역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허위거래비율이 23%인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중 일부금액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 세금계aa산서 발행의 실행위자인 ○○○의 대표 유○○○가 작성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년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고지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