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한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김씨도 확인서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하청공사를 김씨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임
발주한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김씨도 확인서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하청공사를 김씨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9.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72,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 (주)◇◇S라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기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김AA을 알게 되었고 업무상으로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퇴사 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김AA도 플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설계, 감독 및 시공업무까지 수행하였으나 공사가 줄어들면서 2003년 이후에는 설계 및 감독 업무 외에 노동집약적인 시공부문은 외주공사에 의존하였으며 2004년 4월-8월 경에 4건의 대형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주)☆☆정기(이하 "☆☆정기" 라 한다)와 (주)●●공업인천공장(이하 "●●"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는 자격증과 기술력이 있는 김AA에게 하청을 주어 김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원시서류인 매출처별 수주계약서, 매입 발주계약서 등에 의하여 원가율을 산정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는 공사원가율이 ●● 37.31%와 ☆☆정기 13.18%로서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김AA이 폐업 후 신용 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동록을 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김AA의 요청에 따라 현금 및 계좌이체 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수주계약서(견적서) 등을 대사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총 8건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은 상당부분의 매입자재들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각 현장별 매입내역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추적하기 어려우며, 각 현장 별 매입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4년 매출 및 매입원가 대사분석결과 공사기간 및 공사현장이 불일치하는 매입내역들이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계약서와 견적서만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살펴보면, 인쇄소부로 컨버스천 시스템설치 및 ANNEALING로 연소장치 시스템 설치 모두 계약서상 계약일 및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일자와 대금지급증빙 등이 일치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2004.4.6. 4.000만원, 2004.4.23. 1,580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도 아닌 배우자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며 김A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2004.4.26. 778만원의 현금결제 주장은 당초 처분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은 금액으로 총대금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AA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및 평균부가가치율과 비교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자료상인 ■■로부터 2004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격증과 기술력이 있는 김AA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김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김AA의 요청에 따라 현금 및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5.4.21. 2,500만원, 2005.5.24. 4,164만원을 ■■ 대표자의 배우자 김BB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AA이 사업실패 후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및 기술력이 있어 실제로 하청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김AA이 실제로 설비제작보수설치를 실행한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검정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김AA은 1980.9.11. 정밀설계기능사 2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사발주자인 ☆☆정기 대표자 신DD의 2009.7.8.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AA은 2004.5.14. -2004.8.30.까지 ☆☆정기에서 청구인에게 발주한 기계설치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김AA은 2009.7.7.자 확인서에서 2004.1월부터 12월까지 ◆◆엔지니어링에 설비 ․ 제작 ․ 보수 ․ 설치를 하였으며 당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개인사청으로 대금결제는 김BB 통장으로 입금을 희망하여 2005.4.21. 2.500만원 2005.5.24. 16,댐3,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거래관계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소득율이 17.66%로 높아져 업종평균 소득율 11.4%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정기로부터 연소설비시스템 공사를 1억500만원에 부분 수주하여 김AA에게 7,121만원에 하청 주었으며 ●●로부터 인쇄소부로공사를 8,200만원에 수주하여 김AA에게 일부공사를 2,900만원에 하청 주었음을 주장한다. (마)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 ․ 매입액 등을 원시서류인 매출처 별 수주계약서, 매입 발주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의하여 원가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의 인쇄소부로 공사원가율이 72.67%이고 ☆☆정기의 버너연소기 설치공사 원가율이 81.08%가 되어 정상원가율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공사원가율이 각각 37.31%와 13.18% 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은 김AA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인용결정 하였는 바, 그 결정내역을 보면 당시 김AA은 사업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재혼녀의 딸 신CC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인 김AA과 실거래한 사실이 계약서, 견적서 및 대금결제 이체통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김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은 김AA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인용결정한 바 있고 위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삼광유리의 인쇄소부로 공사원가율이 72.67%이고 ☆☆정기의 버너연소기 설치공사 원가율이 81.08%가 되어 정상원가율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공사원가율이 각각 37.31%와 13.18%가 되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을 업종평균 소득율 11.4%와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소득율이 17.66%로 높아져 업종평균 소득율에 비해 차이가 상당하며, ☆☆정기 대표자 신DD이 김AA이 ☆☆정기에서 발주한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김AA도 확인서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하청공사를 김AA으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하청업자인 김AA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