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공급받은 지점법인(양계장)은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료를 공급받은 지점법인(양계장)은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농어민의 축산장려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이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란 특례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사료는 ○○○이 청구법인의 시험농장인 ○○○에 공급한 사료로서 청구법인의 시험용재료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상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3년 11월 연구개발전담부서인 ○○○를 개설하여 사료제품의 품질개선 및 신제품개발를 위하여 연구하였고, ○○○에 제공되었던 쟁점사료는 자기사업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으로부터 쟁점사료를 공급받은 ○○○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주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사료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지점인 농장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은 생산한 계란을 거래처에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일반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620,195천원 상당의 계란을 매출하고 연평균 117,919천원의 매출총이익을 낸 사실을 감안할 때, ○○○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므로 ○○○에게 공급한 쟁점사료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험연구용 사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사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인 ○○○이 생산한 사료를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법인에 공급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료가 시험연구용 재료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 략)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제1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6. (생 략)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생 략)
(1) ○○○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1984.6.30. 개업하여 ○○○에서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2002.6.12. 개업하여 ○○○에서 축산/산란계업종을 영위하다가 2008.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 소속의 ○○○는 2003.11.3. ○○○으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 사업장 내에 두었음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사료를 포함하여 분기별 평균 191,484,140원 상당의 사료를 ○○○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의 사료 영세율 매출 신고내역(2004년~2007년)
○○○
(4)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기간 중 ○○○의 연 생란매출액은 아래〈표2〉와 같고, 연평균 매출액은 620,195,498원임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의 생란매출액(2004년~2007년)
○○○
(5) 2010.10.19. 개최된 제1차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 재무기획팀 과장 ○○○ 및 대리인 세무사 ○○○이 참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하여 ○○○내에 동물의 사육이나 서식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에 둘 수 없고, ○○○은 시험연구목적으로 산란계 4만수를 키우다 보니 매일 낳은 달걀을 모두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산물로써 판매를 하고 있으며, 김치유산균 발효제의 산란계 생산실적 연구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6) 먼저, ○○○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에게 공급한 쟁점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사료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이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시험농장인 ○○○에 사용한 쟁점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규정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 제21306호로 2009.2.4.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 바, 학생 및 교수(교사)의 현장실습 및 연구목적으로 개설된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기는 하나 주 목적이 연구목적임을 감안하여 사학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축산실습농장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공급한 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계란을 거래처에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일반적인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의 기간 중 ○○○의 연평균 매출액이 620,195,498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사료가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하여 사용․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생산한 과세재화(사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계란)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