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내역, 경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근무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됨
결재내역, 경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등으로 보아 근무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2004.3.4.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5년에 2회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2006년 7월에는 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한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에는 경영수업을 겸하여 팀장 및 참조인으로 지출품의서 등을 결재하는 등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이사 ○○○이 2004년 및 2005년에는 비상금임원의 자격으로 비상근하며, 2006년 4월부터는 팀장으로 상근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쟁점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만큼, 쟁점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인건비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매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인 보수 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참조인으로 문서결재과정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급여를 손금산입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도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종결시 청구법인 대표자 ○○○은 ○○○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조사기간 중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동 의사록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며, 설사 동 의사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과하고, 2004년에는 증빙서류조차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선박용 화장실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어 단가의 책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임에도 ○○○은 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은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현황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전자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2006.4.6.부터 2006.12.11.까지의 지출품의서에 이사 ○○○과 대표이사 ○○○이 전자결재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은 ‘팀장 ○○○’란만 있을 뿐이고 ○○○이 전자결재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사 ○○○이 접대비 지출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직접 기안한 서류는 있는 반면 아래 직위에 있는 ○○○의 경우 그와 같은 서류가 없으며, ○○○이 실제 근무한 2007년부터는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한 ○○○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 건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경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급여 178,900천원(2004년 50,000천원, 2005년 60,000천원, 2006년 68,9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10. 개업하여 선박용 화장실(Unit Toilet)을 제조하여 특수관계회사인 ○○○○㈜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8.12.31. 현재 납입자본금은 860백만원으로 발행주식 총수 86,000주 중 42,000주(지분 48.84%)는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가, 12,000주(지분 13.95%)는 대표이사 ○○○이, 12,000주(지분 13.95%)는 대표이사의 동생인 이사 ○○○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000주(지분 11.63%)는 친족인 ○○○과 ○○○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 2004.3.4. 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되어 있다가 2010.3.17.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 상근임원들의 총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팀장급의 총급여는 25백만원 정도이며, 2004~2006년에 30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2004년에는 2명이 있었으나, 2005~2006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에 납품되고 있어 단가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며, 2004년~2006년 기간동안 청구법인 또는 ○○○○㈜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납품단가가 변경된 적이 있고, 납품단가의 변경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납품단가의 변경에 관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가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등 수차례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사 ○○○이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2006.12.31. 현재 조직현황표에 의하면 ① 대표이사, 이사, 관리부 및 생산부 등 4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이사는 ○○○을 칭하는 것이며, ③ ○○○은 동 조직현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전자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담당자가 기안한 서류에 이사 ○○○과 대표이사 ○○○ 등이 결재하는데 이사 ○○○은 접대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기안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품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기안한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출품의서에는 ‘팀장 ○○○’란만 별도로 있을 뿐이지 ○○○이 실제 결재한 사실은 없는 반면 ○○○이 근무한 2007년부터는 결재한 내역이 남아있다. <표1> ○○○의 사업내역(2003~2006년) 상호 사업기간 업태/종목 사업장 소재지 비고
○○○ 2003.12.10~2005.12.31. 도․소매/무역 부산 ○○구 ○○동 ○○○-○
○○○○ 2006.2.1.~현재 서비스/무역알선 “
○○○과 공동사업(50%) ㈜○○○○ 2006.6.1.~현재 도매/스텐레스판 부산 ○○구 ○○동 ○○-○○ 청구법인 소재지와 동일 ㈜○○○○○○ 2006.7.1~현재 서비스/복합운송주선 부산 ○○구 ○○동 ○○-○ <표2> ○○○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발생연도 청구법인
○○○○㈜ ㈜○○○○ 합계 2004년 50,000 20,304 70,304 2005년 60,000
• 60,000 2006년 68,900 23,600 25,600 117,500
(4) 처분청이 2009.10.22.부터 2009.11.4.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비상근 이사 ○○○에게 쟁점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당시 대표이사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①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② 2004~2006사업연도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에게 2004년 50,000천원, 2005년 60,000천원, 2006년 68,900천원 합계 178,9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원급여’계정으로 경비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5) 청구법인은 ○○○이 2004.3.4.부터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석하였고, 지출품의서 등의 결재과정에 팀장 및 참조인으로 참여하여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는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지출품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개최일시, 회의시간 장소 의안 비고 2005.1.14.(이사회, 15:00~15:30) (대표이사 ○○○, 이사 ○○○, ○○○)
○○○빌딩 대표이사 선임 도장 날인 2005.2.16.(이사회, 10:40~10:50) (대표이사 ○○○, 이사 ○○○) “ 주주총회 소집 “ 2005.3.10.(주주총회, 10:00~10:20) (대표이사 ○○○, 이사 ○○○) “ 결산보고서 승인이사 선입 “ 2006.5.8.(이사회, 10:00) (대표이사 ○○○, 이사 ○○○, ○○○) “ 구매자금 대출 “ 2006.7.3.(이사회.14:00) (대표이사 ○○○, 이사 ○○○, ○○○) 회의실 대출한도 증액 “ (나) 2006.4.6.부터 2006.12.11.까지의 지출품의서 26부에는 결재란이 담당→팀장→이사→대표이사(담당→대리→팀장→이사, 담당→이사→대표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직급별로 관련자가 전자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은 참조란에 ‘팀장 또는 실장 ○○○’으로 인쇄만 되어 있고 그가 전자결재한 내역이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4년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2004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에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시에는 제출하여 ○○○이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이 지출품의서에 전자결재를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실제 근무한 2007년부터는 전자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도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점, 2003.12.31. 당시 청구법인의 조직현황표에는 ○○○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업무담당자는 물론 이사인 ○○○도 직접문서를 기안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품신함에도 ○○○은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다른 상근임직원에 비하여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2004~2006년 기간 중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만큼, ○○○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에 참여하였는데도, 쟁점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