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10-부-1246 선고일 2010.06.17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5년 10개월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2.26. ○○광역시 ○구 ○○동 90 전 3,3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3.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득이 직업 변동(취업)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1985년 3월경부터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왔으며, 1980.12.16. 군에 입대하여 1983.2.24.까지 복무하였는바,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헌법 및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년 3월경 울산에서 부산으로 거주이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 1개월이나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 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울주군 ○면 ○리 11에 전입하여 1985.3.8.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 1873-70에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8년 1개월이나, 청구인의 군복무기간(1980.12.16.~1983.2.24.)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5년 10개월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득이 거주이전하였으나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8.12.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박○○ 및 이○○가 연명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09년 5월) 및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032-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5년 10개월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