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2년 당시에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03.6.1.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2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으로서(서울고등법원 2009.12.11. 선고 2009누1083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341,500,000원에 양도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하여 161,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1)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 161,000,000원, 취득가액 98,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후 취득자 남
○○ 의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및 당초 양도대금 수령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340,150,000원(실지가액 341,500,000원의 착오임)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
○○ 에게 양도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 2002.3.15., 매매대금 341,500,000원, 계약금 35,000천원, 중도금 200,000천원(2002.3.30.), 잔금 106,500천원(2002.4.15.)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세무신고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후 취득자인 남
○○ 이 쟁점토지를 2008.6.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로 신고한 내역을 보면, 취득가액을 351,857,140원, 양도가액을 419,020,710원으로 신고하였다. (4)
○○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실가상이자료로 통보(2009.7.14.)한 내용을 보면, 위 후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중도금 및 잔금 365,500천원을 수령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금융증빙서류가 제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용)를 보면, 계약서작성일이 2002.3.12., 매매대금 161,000천원, 계약금 16,000천원, 잔금 145,000천원(2002.4.12.)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로 검인계약서 작성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ʼ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109, 2009.3.18., 같은 뜻)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는바,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한 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08광1025, 2008.6.23.,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