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여부 및 임대기간은 전력사용량에 의해 확정하고, 인근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월세와 비교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여부 및 임대기간은 전력사용량에 의해 확정하고, 인근지역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월세와 비교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 및 2008.1.1. 각각 쟁점①원룸과 쟁점②원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원룸의 임대수입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5,144,230원, 2007년 귀속 9,065,700원, 2008년 귀속 4,758,9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년부터 미국에 유학중으로 쟁점원룸의 임대차계약, 임대료 수령 등을 청구인의 아버지 ○○○이 대행하였다.
(2) 청구인은 어머니 가계부에 기재된 쟁점원룸의 임대명세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임차인들이 원룸에 입주후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도 임대한 경우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원룸은 노후건물임에도 임대조건이 월등하게 좋은 다른 원룸의 월세를 기준으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원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 관련 예금거래 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빈번한 입․퇴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가계부의 임대명세 외에는 쟁점원룸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원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①원룸은 2001년 개업하였으며 청구인과 누이 ○○○이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고, 쟁점②원룸은 청구인 단독소유로서 2002년 신축하여 2008.1.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 천원) 구 분
○○원룸
○○원룸 사업장
○○광역시 ○○구 ○○동 ○○○-○
○○광역시 ○○구 ○○동 ○○○-○○ 신축연도 2000.10.23. 2002.7.22. 개업일 2001.1.1. 2008.1.1. 호실수 17호실(각 7평) 19호실(각 7평) 공동사업자 청구인, ○○○(누이) 각 지분율 50% 청구인 지분율 100% 연 도 소계 2008 2007 2006 소계 2008 2007 2006 신고수입 32,540 7,200 20,600 4,740 12,600 12,600 무신고 신고소득 △29,893 △18,008 11,555 △23,440 △832 △832 (다)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 간편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①원룸의 경우,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한 임대명세내역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이 간편장부에 기재된 임대수입금액 대비 2006년도에 37.5%, 2007년도 28.2%, 2008년 54.2%로 나타난다. 구 분 종합소득세신고 임대명세(처분청 조사시 제출) 처분청 신고 간편장부 기재내역 계 쟁점① 원룸 쟁점② 원룸 계 쟁점① 원룸 쟁점② 원룸 계 쟁점① 원룸 쟁점② 원룸 2006 4,740 4,740
• 14,000 14,000
• 5,250 5,250
• 2007 20,600 20,600
• 23,960 23,960
• 6,750 6,750
• 2008 19,800 7,200 12,600 19,800 7,200 12,600 16,500 3,900 12,600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원룸의 호실별 임대여부 및 임대기간은 한국전력의 전력사용량에 의하여 확정하였고, 쟁점원룸의 보증금․월세내역은 조사당시 쟁점원룸의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차료 내역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원룸 인근지역의 신축연도가 비슷한 원룸임대사업자의 보증금․월세금액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원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 천원) 구 분
○○원룸
○○원룸 사업장
○○광역시 ○○구 ○○동 ○○○-○○
○○광역시 ○○구 ○○동 ○○○-○○ 신축연도 2001.8.10 2003.12.31 개업일 2001.8.10 2003.12.31 호실수 20호실(각 7평) 15호실(각 7평) 연 도 소계 2008 2007 2006 소계 2008 2007 2006 결정수입 233,440 79,100 78,100 76,240 176,550 57,780 59,530 59,240 한편, 쟁점원룸은 ○○대학교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여 원룸을 선호하여 빈방이 없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임차인에게 임차내용을 확인한 바, 평균 보증금 500만원, 월세 33만원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원룸의 임대수입금액 및 간편장부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①원룸의 경우 조사시 제출한 임대명세의 임대수입금액이 간편장부에 기재된 임대수입금액 대비 28%~54%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의 임대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명세 외에는 임대내역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는 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