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상에서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심-2010-구-1189 선고일 2010.07.02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 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인 ○○○사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라 한다)를 통하여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합계 667,201,5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4. 및 2010.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55,611,320원 및 2004년 제2기분 38,107,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아이템취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상에서 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를 통하여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4. 및 2010.2.1. 각각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55,611,320원 및 2004년 제2기분 38,107,8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7,7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확보한 게임아이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자료 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온라인 게임을 위한 사이버 창, 갑옷, 방패 등 각각 공급대가 397,250,920원 및 269,950,6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는 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