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의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의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2007.6.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본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중 6,000주를 주주들로부터 1주당 275,000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20,000주를 14,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과 ○○이 쟁점주식을 16억 5천만원(1주당 275,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7.19. ○○이 청구인에게 16억 5천만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은 ○○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자본감자를 의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개인사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인수증 및 ○○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2007.7.19. 청구인이 ○○에 쟁점주식(○○의 기명식보통 주식 6,000주)을 16억 5천만원(1주당 27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인수증을 보면, 1997.4.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의 발기인으로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16억 5천만원(1주당 275,000원) 및 6천만원(1주당 1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15억 8,175만원이며, 자진납부세액은 142,132,500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7.10.1. 청구인이 동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나)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4.10. 전자부품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6,000주(2007.7.19. 80,000주에서 변경)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14,000주(2007.7.19. 변경, 2007.7.25 등기)이고, 임원은 대표이사 ○진○, 이사 ○형○이며, 감사는 최○○(청구인이 2007.7.20. 사임)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 증빙자료로 제시한 ○○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중 ○○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7.6.14. ○○의 주주 3명(총 주주 3명)이 출석하여 자본감소 등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제1호의 안 자본감소에 관한 건은 “1. 본 회사의 자본금 2억원 중 6천만원을 감소하고 금 1억4천만원으로 한다. 2. 본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를 14,0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호의 안 정관변경에 관한 건을 보면,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6,000주로 한다. 제6조(회사성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4,000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인증서(2007년 제1868호)는 2007.7.23. ○○남도 ○○시 ○파동 124-6 소재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것으로, 위 ○○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대표이사 겸 주주 ○○호, 이사 겸 주주 ○○○, 주주 배○○(청구인)의 대리인 손기정은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위의 진술과 기재자료(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2007.7.23 이를 인증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주식소유자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의 소각목적 취득)인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자기주식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자본감자에 관한 법인등기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인 ○○에 매각한 것은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자본거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주식 매각에 대하여 이를 자본거래(주식의 소각 등)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