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국심-2010-구-0197 선고일 2010.07.13

간이과세자인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2006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2007.2기-2008.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4.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9,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8.2.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000천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64,000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0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1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818,770원(2007년 제2기분 3,662,190원, 2008년 제1기분 1,15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유형전환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독자적으로 적법한 의무이행을 수행하기 힘든 영세사업자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요식업조합을 통하여 어림짐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과세관청 담당자가 매출액을 올려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수정신고시 연간 48,000천원 이상이 되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한 현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3에 의거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8,000천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에 의해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천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기준금액(48,000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0.4.부터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9,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거래상대방의 신고 관련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의 소명안내문에 따라, 2008.2.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000천원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64,000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0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유형전환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독자적으로 적법한 의무이행을 수행하기 힘든 영세사업자로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관리를 제대로 못하여 요식업조합을 통하여 어림짐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과세관청 담당자가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이행한 것이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수정신고시 연간 48,000천원 이상이 되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한 현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신고종류 과세표준 비고 2004년 제2기 간이과세자 10,000,000 2005년 제1기 간이과세자 15,000,000 2005년 제2기 간이과세자 15,000,000 2006년 제1기 간이과세자 45,000,000 수정신고 2006년 제2기 간이과세자 19,000,000 2007년 제1기 간이과세자 83,000,000 수정신고 2007년 제2기 간이과세자 85,000,000 수정신고 2008년 제1기 간이과세자 50,266,000 2008년 제2기 일반과세자 37,601,365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로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미만인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5조 제6항은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경정에 의해 48,000천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6조 제7항은 동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와 같이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은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3.23.자 ○○○에서 "수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해석하여, 2006.12.30.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 전에도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결정경정의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수정신고의 경우를 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시행되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12.2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청구인의 2006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가 64,000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0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