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2005년 퇴직당시 퇴직금 산정근거, 지급규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및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2005년 퇴직당시 퇴직금 산정근거, 지급규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및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는 청구법인의 설립시인 2004.4.1. 입사하여 2005.6.30. 퇴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005.12.31.(1월~11월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시기는 12월 31일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종료된 2009.11.3.까지 ○○○의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원천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8.12.26. ○○○은행 거래계좌○○○에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월 급여 150만원을 지급받았던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은 다음〈표〉와 같이 퇴직금 291만원, 퇴직위로금 3,600만원 및 2005.6.30.부터 2008.12.26.까지의 이자 102만원의 합계 3,993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쟁점금액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표〉○○○에 대한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위로금 쟁점퇴직금 합계 실제 지급액 퇴직금 이자상당액 소계 3,600 291 102 393 3,993 4,000
(4)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는 법인설립 당시인 2004.3.13.부터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주 중 6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1.6.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510주, 직원 ○○○에게 9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가 2005년 6월 퇴직할 당시 퇴직금 산정근거, 지급규정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점, ○○○의 퇴직금이 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퇴직한 ○○○에게 법정 퇴직금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퇴직 후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한 점, ○○○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600주가 쟁점금액이 송금된 날로부터 50일 전인 2008.11.6.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510주, 직원 ○○○에게 90주가 양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의 퇴직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