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급주체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징수한 자(세관장)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폐기에 따른 주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환급주체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징수한 자(세관장)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 폐기에 따른 주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5서3674 / OOOOOOOOO /
[주 문] OO세관장이 2010.4.19. 청구법인에게 한 OO OO,OOO,OOOO, OOO O,OOO,OOOO O OOO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류는주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이다. 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주세법부칙 제4항에서 “제34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2006.1.1.)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수입주류의 환급규정을 명시한 것은 폐기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쟁점주류의 마개는 단순 스크루캡으로서 장기간 실온 노출시 변질이 가능하며, 변질 여부는 OO세관 공무원이 현품검사 및 폐기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명한 것인바, 이제 와서 쟁점주류는 변질 우려가 거의 없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화장이 끝난 시체를 다시 부검하자는 것과 동일한 무리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류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정상 판매가 불가하여 거래처 신뢰도에 큰 손상을 입을까 염려되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물량 전량을 일괄 폐기한 것인바, 변질이 아니라면 쟁점주류의 수입 제비용 및 폐기비용 등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폐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가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훨씬 적은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쟁점주류를 폐기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O에 문의한 결과 세관에 폐기주류 환급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OOOO 직원 2명을 동행하여 현품검사 및 폐기확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OOOO의 폐기확인 공문 및 관세청고시인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는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철회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쟁점주류는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주류로서 세관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폐기된 주류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O의 행정지도에 따라 처분청에 환급신청할 당시 처분청에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환급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취소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쟁점주류의 폐기와 관련한 주세 등의 환급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OOO OOOO에 대한 질의·답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주세법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입한 쟁점주류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환급신청기관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세청 고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2006년 이전에 수입된 쟁점주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환급결정을 취소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인 OOOOOO이 쟁점주류의 폐기와 관련하여 주세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본 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각하대상이다.
3. 판 단
(1)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수입지세관장이주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쟁점주류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관련법령 등 (가) 주세법(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주세법(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다) 주세법(2009.12.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1.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라) 주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23조 또는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4. 환입ㆍ폐기 사유
5. 출고ㆍ수입 연월일 및 환입ㆍ폐기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폐기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주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환입주류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바)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OOOOOOOOO, 2007.7.26.) 제2조(환급대상물품)②주세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은 수입 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
1.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
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제13조의1(환급사유 확인신청)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환급의 신청)③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파손·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 2.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
4. 폐기·파손·멸실 사유와 연월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4.2.1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8,400병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고, 청구법인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의 하치장에 보관하던 중, 위 수입위스키 중 판매하지 못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변질을 이유로 2008.3.28. OO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신청하여 경기도 OOO OOO OOOOOOOOOO에서 OO세관직원 입회하에 폐기처분한 사실이 OOOOOOOOOO의 멸각확인서(발행번호 한국환 OOOOOOOOO, 2008.3.28.) 및 OO세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폐기확인공문(OOOOOOOOO, 2008.4.4.)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OO세관장의 폐기확인공문(OOOOOOOOO, 2008.4.4.)을 근거로 쟁점주류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받아들여 2008.4.18. 주세 OO,OOO,OOOO O OOO O,OOO,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관세청 행정감사에서 쟁점주류는 개정주세법(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1.1. 이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할 사안이 아니므로 기 환급금을 추징하라고 지시함(감사담당관-OOOO, 2009.12.30.)에 따라 2010.4.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ㆍ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ㆍ폐기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주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은 개정 전의 “관할세무서장”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으로 세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라) 관세청 고시인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OOOOOOOOO, 2007.7.26., 이하 “환급고시”라고 한다) 제13조의1 제1항에서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청이 2007년 발간한 『소비세제 실무편람』에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주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시 국내 제조주류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무서장, 수입주류(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의 환급신청 관할은 관할 세관장으로 해석하고 있고, 관세청 환급고시에는 주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주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07.8.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되기 전의주세법제34조제1항에서는 환입주류에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인하여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환급대상 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두고 있지 아니하며,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주류가 유통과정 중에 파손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어 주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입주류를그 환급대상에서 제외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같은 뜻). 또한,2005.12.31. 개정된주세법제34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수입주류가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멸실된 경우에는 주세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08.3.6. OO세무서에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주류의 제품품질 변질로 인해 판매가 불가하여 폐기를 통해 주세와 교육세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고, 2008.4.4. OO세관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폐기확인공문(OOOOOOOOO)에 의하면 변질을 이유로 폐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만큼 쟁점주류가 변질을 이유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세의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되어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05.12.31. 개정된주세법제34조 등의 규정상 수입주류 폐기·환입에 따른 환급관할이 관할세관장이고, 동 법령은 200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2.17. 수입신고분인 쟁점주류에 대해 세관장은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5.12.31. 개정되기 전주세법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와 수입주류의 구분 없이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급대상주류의 생산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재정경제부가 발행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에서 2005.12.31. 개정된주세법제34조의 개정이유를 폐기된 수입주류에 대한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하므로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주류와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2005.12.31. 개정된주세법제34조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국심 OOOOOOOOO, 2007.8.30. 외 다수 같은 뜻) 2006.1.1.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도 환급을 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 이외에 관할세관장에게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된주세법 시행령을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2.6. 이후에는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절차규정인 동 시행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한 것도 환급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주세법제34조를 보면 환급주체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초 징수한 자(세관장)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류 폐기에 따른 주세 등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