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 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건설공사를 토목 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 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건설공사를 토목 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이하 ○○○과 ○○○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28. ○○○도 ○○군 ○○면 ○○리 1-2외 17필지 56,995㎡를 취득한 후 위 토지 중 동소재지 1-2 전 7,970㎡, 1-8 구거 147㎡, 1-10 구거 46㎡, 7-14 임야 5,480㎡(이하 4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5. 양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가 2008.12.16.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2.16.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3.(생 략) 4.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같은 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청구인들은 토목공사비, 은행차입금 등 이자 및 부채 원금상환 독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을 건축공사로만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규정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지공사 현장사진, 1998.10. 공장신설승인서 사본, 2006.11.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고시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로부터 ○○○도 ○○군 ○○면 1-2외 17필지를 취득(전, 구거, 임야로 56,995㎡)한 후 이 중 쟁점토지를 2007.10.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 ○○○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6.7.4. 용역기간을 약 5개월(2006.7.4.∼2006.12.3.)로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측량설계계약을 설성측량과 계약하고, 2006.11.23. 당초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 주식회사(2004.1.15. ○○○○○○사이언스 주식회사로 합병후 명칭변경)가 승인받은 공장설립허가를 업체와 업종 ․ 면적 등을 변경(20필지 58,721㎡를 19필지 55,905㎡ 등)신청하여 2006.12.○○군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0. 브라이트ID라는 상호로 업종 및 종목을 제조 ․ 부동산/세제 및 치약제조 ․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07.10.5.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2008.8.25.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08.9.18.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10.14. ○○○○○○주식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현장출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토지 (○○○도 ○○군 ○○면 ○○리 1-2외 17필지 56,995㎡)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콘크리트옹벽 및 배수로 공사 등)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하여 건물신축은 하지 않은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7.10.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8.09.18. 나머지필지에 대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2007.10.5.) 현재 쟁점토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 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건설공사를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