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류도매업 관련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9-서-4090 선고일 2010.10.06

유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01-19에서 설립되어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0. 폐업한 업체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6.6.8.부터 2006.11.22.까지 실시한 (주)○○오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 7,825,19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통보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차명예금계좌를 포함)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1.20.부터 2007.1.31.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4,808,00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과 쟁점통보금액 7,825,191천원의 차액인 3,017,180천원을 매출신고누락분으로 보아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5,873,450원을 경정ㆍ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7.1.31.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인 유○○를 부분자료상으로 양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양천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중에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박○○로 확인됨에 따라 2007.12.13. 고발을 요청하여 박○○를 추가로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외원가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5.25.부터 2009.6.10.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제104조 제2항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1,676,378천원으로 산정하여 2009.8.21.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592,566,90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1,676,378천원을 실질적 대표자인 박용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유류판매현황을 보면 매입자(유류딜러 이○○)가 주문을 할 때 매입량과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석유(주)에 현금을 주고 출하요청 및 차량번호를 통보하게 되고, 그러면 해당 차량이 정유회사에 가서 유류를 받아가는 형태이며, 유류대금은 매입자가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며, 매월말 또는 분기말에 결산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은 유류판매업자이기는 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이 알려주는 거래처(주로 부산지역 해상급유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매출과는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은 인정하나 매출 자체를 누락한 사실은 없다.

(3) 조사관서는 (주)○○오일의 대표자 박○○의 진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권○○ 등 12인의 명의로 된 차명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통보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차명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권○○ 등 12인의 예금계좌는 청구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통보금액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과 대표자인 박○○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예금계좌에 쟁점통보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경리과장인 강○○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급유 등 7개 업체에 실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4,80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시켜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통보금액(7,825백만원)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4,808백만원)의 차액인 3,017백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 3,017백만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04조 제2항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1,676,378천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 과세기간 구분 매 출 매 입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2006.1기 본점 6,652,562 9,669,752 3,017,180 6,630,865 6,630,865

• 지점 6,621,346 7,542,201 920,855 6,621,345 7,542,200 920,855 2006.2기 본점 6,843,267 6,843,267

• 6,806,274 6,806,274

• 지점 7,913,504 7,913,504

• 7,902,305 7,902,305

• 합 계 28,030,679 31,968,724 3,938,045 27,960,789 28,881,644 920,855 (단위: 천원) (나) 대표자에 대한 조사

1.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7.1.31. 청구법인 및 대표자 유○○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자로 양천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양천경찰서장이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를 박○○로 확인하여 2007.12.13. 고발을 요청함에 따라 박○○를 실행위자로 보아 추가로 고발하였다.

2. 박○○가 당서에 출서하여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문의한바, 본인이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 (다)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한 조사

1. 부외원가의 존재 여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외원가로 인정할 만한 유류주문장, 대금지급서류, 출하전표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에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일체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외원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수입금액

① 신고분 28,030,679 경정시 증가분 3,938,045 매출누락분 계 31,968,724 주요경비

② 매입비용 28,881,644 매출대비 90.3% 인건비 43,738 임차료 2,400 기준경비 ③ 1,375,108 기준경비율 4.30% 경비 계(④=②+③) 30,302,892 소득금액(①-④) 1,676,378 매출대비 5.24%

○ 소득금액 계산내역

(2)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주)○○오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류 실매입처: 청구법인

1. 매입금액: 2006년 8,607,711천원(공급대가)

2. (주)○○오일의 유류판매대금이 (주)○○오일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청구법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석유(주)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주)○○오일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주)○○오일이 보관중인 증빙서류인 출하전표, 유류구입대장, 운송기사 확인서, 유류대금 송금내역, 진술서 등으로 보아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나) 위 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오일의 대표이사인 박○○이 2006.9.29.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에너지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유류의 실제매입처는 청구법인 등이고 위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유류대금은 청구법인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에게 8,607,711천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인 명세는 <표1>과 같다. 예금주 송금액(원) 예금주 송금액(원) 권○○ 322,844,000 이○○ 24,760,000 김○○ 406,210,000 전○○ 195,790,000 김○○ 122,760,000 정○○ 28,130,000 김○○ 3,372,628,500 청구법인 1,774,836,000

○○넷코리아(주) 753,507,000 최○○ 20,460,000 윤○○ 62,700,000 하○○ 85,280,000 이○○ 1,000,000 현금지급 804,500,000 이○○ 632,266,250 총 계 8,607,711,750 <표1>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차명예금계좌 포함)

(3)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송금자 명의 임금액(원) 비 고 김○○ 242,368,000

○○넷코리아(주) 151,965,000 (주)○○프랜드 1,732,628,000 이○○이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

○○오일 61,980,000 박○○ 40,000,000 기타입금액 2,884,494,000 현금입금 10,000,000 계 5,123,435,000 <표2>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이 입금된 내역

(4) 청구법인은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주)○○오일의 대표자인 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대금을 권○○ 등 12인의 명의로 된 차명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은 실제 발생한 사실과는 다른 허위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금액 3,017백만원을 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사관서가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쟁점통보금액 7,825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석유(주)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 유류구입대장, 운송기사 확인서, 유류대금 송금내역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박○○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쟁점통보금액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급유 등 7개 업체에게 실제 유류공급 없이 4,80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출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경리과장인 강○○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통보금액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인 3,017백만원은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 3,017백만원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04조 제2항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