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통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주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동 입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임
주류구매통장을 통하여 거래처에 주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동 입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임
00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91,980원, 2005년 제2기분 2,609,110원, 2006년 제1기분 2,658,100원, 2006년 제2기분 3,185,810원, 2007년 제1기분 1,319,710원 및 2007년 제2기분 2,319,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00주류와 거래하면서 주류구입시 거래처별로 기록하는 장부를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출고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00주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역과 처분청이 00주류의 출고장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00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수취(주류) 출고장 경정(부인)금액 인정금액 2005.1기 11,363 4,228 7,134 4,228 2005.2기 16,908 158 16,749 158 2006.1기 17,681 0 17,681 0 2006.2기 22,000 0 22,000 0 2007.1기 16,818 7,349 9,469 7,349 2007.2기 20,818 3,491 17,327 3,491 계 105,588 15,226 90,360 15,226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통장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류대금으로 결제한 기별 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주류구매통장 결제내역 차이 2005년 1기 12,499 12,500 1 2005년 2기 18,598 18,600 2 2006년 1기 19,449 19,500 1 2006년 2기 24,200 24,200 0 2007년 1기 18,499 18,500 1 2007년 2기 22,899 22,900 1 계 116,144 116,200 6 (다) 00주류의 직원이었던 박00의 사실확인서(2009.4.27.)에 의하면 박00은 00주류에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청구인과 주류납품 거래를 하여 왔으며, 매일매일 주류 납품시 현금으로 수금을 하고 청구인의 주류거래 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전화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입금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박00은 조세심판회의(2009.10.14.)에 참석하여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는데 출고장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00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00주류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2009.4.27.에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이 00주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출고장이 실거래장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00주류의 출고장에 대하여 실제 거래에 기초한 장부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주류매입이 필수적이고 청구인이 주류구매통장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을 00주류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동 입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00주류의 직원이었던 박00이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00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00주류의 출고장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00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