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9-서-2933 선고일 2010.11.30

요구별거래내역의뢰조회표 등에 나타나는 출금액이 생활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의견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족공동체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00세무서장이 2009. 1.10. 청구인들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71,848,590원 중 최00에게 입금된 184,386,570원과 신00에게 입금된 7,700,000원 및 염00에게 입금된 4,070,000원의 합계 196,156,,570원은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표1> 고지내역 명세 (단위: 원) 납세의무자 귀속연도 세 목 고지세액 피상속인과의 관계 최00

2006. 5. 9. 증여세 972,260 배우자 신00

2006. 1. 2. 증여세 4,475,700 아 들 염00

2005. 9. 9. 증여세 2,594,370 며느리 염00 2005.11.25 증여세 6,208,100 며느리 신00

2006. 8.22 상속세 211,601,710 아 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6. 8.22. 사망한 신0식(상속개시 당시 67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8. 7. 2.부터 2008.10.28.까지의 상속세 조사(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 신병욱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60,000,000원, 배우자 최00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59,848,590원, 신00의 배우자 염00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52,000,000원(60,000,000원과 259,848,590원을 합한 371,848,59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신00과 최00 및 염00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 1.10.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259,848,590원 중에서 인출된 112,082,380원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37,039,740원에 대하여, 최00은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는 바, 퇴직이후 피상속인의 간암치료를 위하여 최00의 예금계좌(국민은행 811-05-0001-***)에서 112,082,380원을 인출하여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먼저 지출한 후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최00의 계좌로 이체(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의신청(2009. 3.27.) 심리결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75,042,640원(73.5%)만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37,039,740원(27.5%)은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말기 간암치료를 위해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민간치료법과 명약을 전국 각지와 해외(일본 등)로 찾아다니던 가족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민간치료약의 개발자들로부터 간암치료를 위한 명약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단지,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더욱이 간암치료 약값 등의 73.5%나 되는 금액에 대하여 어렵사리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받은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금액(27.5%)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위 금액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최00은 피상속인과 결혼이후 29년 6개월 동안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었는 바,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최00이 200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259,848,590원 중에서 인출된 약 147,346,830유(월평균 334만원)의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 온 사실이 있다, 생활비는 최00의 예금계좌(국민은행 811-05-001-***)의 거래내용과 생활비 사용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요금)납부, 카드대금결제, 대출이자상환, 지로요금정기출금, 보험료불입 등으로 지출되었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까지 거액의 생활비가 최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의 자금이체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인 바, 결국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되었다가 인출된 147,346,830원은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3) 2005. 9. 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110-9 및 167-08-0)에서 신00의 예금계좌(SC제일은행 627-10-0*)로 이체(입금)된 3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또 다른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211-00****)에서 신00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3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의 출금내역을 보면, 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말기 간암치료를 위한 약품 및 건강보조제 등을 신00의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신00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염00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511-0*)로 2005. 9. 9.에 이체(입금)된 22,000,000원과 2005.11.25. 이체(입금)된 30,000,000원의 합계 52,000,000원의 출금내역을 보면, 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과 같이 피상속인의 말기 간암치료를 위한 약품, 건강보조제 등을 염00의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5)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은 말기간암, 급성신부전증, 혈액복막염 등의 중병을 앓고있어 거액의 병원비와 치료비가 요구되었고, 청구인들은 백방으로 피상속인의 간병을 위해 전념하고 있던 터라 자신들의 예금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우선 지출하기에 급급하였고 나중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가 필요하였었는 바, 결국 선지출한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생활비 등을 나중에 정산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00의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의 선지출액 사후정산 주장에 대하여 보면, 000주식회사는 2007. 3.29.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다단계판매회사이고 청구인들은 000주식회사의 정회원들어었는 바, 청구인들의 교육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2004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00서울병원에서 말기 간암치료를 받고있던 기간 중에도 다단계판매회사의 약품, 건강보조제 등을 구매하여 피상속인이 복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최00의 생활비 선지출액 사후정산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활비 즉,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요금), 카드요금, 대출이자, 지로요금 등이 최00의 예금계좌(국민은행 811-05-0001-***)에서 출금되어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동 예금계좌의 2003년부터 상속개시일(2006. 8.22.)까지의 입금 및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최00의 공무원연금 220만원이 매월 입금되었고, 2003. 1.18.부터 2006. 7.29.까지 박00 등으로부터 170,000천원, 2004. 7.2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최00이 59,000천원, 피상속인이 33,000천원을 인출하였다,

2004. 8.13.부터 2004.11.30.까지 정00 등으로부터 60,000천원, 2004.10. 1.부터 2004.10.29.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56,000천원, 2004.11. 4.부터 2004.11.30.까지 박0규 등으로부터 80,000천원, 2005. 3. 9. 피상속인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령액 중 136,000천원, 2005.11. 1.부터 2006. 4.28.까지 00생명보험 등으로부터 154,000천원이 입금되었는 바, 위와 같이 입금원천 등을 살펴볼 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금액이 최00이 선지출한 생활비의 사후정산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00의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 선지출액 사후정산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5. 9. 9.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110-9, 167-08-0)에서 신00의 예금계좌(SC제일은행 627-10-0)로 이체(입금)된 3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또 다른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211-0)에서 신00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30,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의 출금사실은 나타나나 동 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염00의 약값, 건강보조제 등 선지출액 사후정산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염00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511-0*)로 2005. 9. 9. 이체(입금)된 22,000,000원과 2005.11.25. 이체(입금)된 30,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의 출금사실은 나타나나, 동 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수시로 생활비, 병원비, 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00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30여년간 재직후 2005. 2.28. 퇴임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최00(1970. 2.25.)은 000중학교 교사(1970. 3.11. 임용)로 역시 30여년간 재직후 1999. 8.31. 퇴임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259,848,590원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37,039,740원(사용처 미소명비율 27.5% 상당액)과 나머지 금액인 147,346,83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37,039,740원(사용처 미소명비율 27.5% 상당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인출액 112,082,380원 중 사실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용처(치료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가 소명된 것으로 본 75,042,640원(사용처 입증비율 73.5% 상당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37,039,740원(사용처 미소명비율 27.5% 상당액)은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다 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액 증 75,042,64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리결과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37,039,740원도 추가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2009. 6.29. 정0권(48**-10**, 010-20-59**)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6. 1. 6.부터 2006. 5.27.까지 총 5회에 걸쳐 최00으로부터 12,150,000원을 입금받았는 바, 이는 치료약값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2009년 6월 김00(42**-10****)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5.11.29. 최00으로부터 6,600,000원을 입금받았는 바, 이는 치료약값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최00과 신00은 2010.10.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0권은 민간의약 계통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효험이 있는 민간약품을 많이 취급한다는 입소문을 듣고 거래하게 된 것이고 김00는 피상속인의 가까운 친구로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민간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거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상속인은 말기 간암환자로서 효험이 있다고 입소문이 난 곳이면 국내외 어느 곳이든 불문하고 명약을 구하러 다녔다고 진술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4. 8. 1.~2010.10.15., 서울출입국관리소장 발행)에 의하면 최00은 2005.11. 7. 출국하였다가 2005.11. 9. 입국하였으며, 2005.11.30. 출국하였다가 2005.12. 3. 입국하였고, 2005.12.21. 출국하였다가 2005.12.24. 입국한 내역이 나타나고, 여권사본에 의하면, 최00은 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된 출입국 기간 중 일본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기간은 피상속인의 투병기간(2004.10.22.~2006. 8.22.)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은 37,039,740원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전액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민간의약을 판매하였다는 정0권, 김00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제시된 점,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하여 국내외 어느 곳이든 백방으로 명약을 구하러 다니면서 약값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의견진술의 내용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과 위 지출금액의 규모(치료기간 약 22개월, 월평균 약 168만원, 일일평균 약 55만원)를 감안해 볼 때, 37,039,740원은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우선 지출되고 사후에 정산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259,848,590원 중에서 위 (가)를 제외한 나머지 147,346,83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최00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최00의 자금으로 생활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재된 입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147,346,830원은 생활비 선지출액의 정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최00은 중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는 주로 생활비로 충당하였고 하면서, 이는 각자의 소득을 엄격히 구분관리한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공동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00이 1999. 8.31. 교직에서 퇴직한 이후 피상속인은 급성신부전증, 혈액복막염, 간암 등에 걸려 병원비, 치료비, 약값, 외에도 거액의 생활비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최00의 예금계좌로 147,346,830원이 이체(입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생활비사용내역서(20매),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13매)를 제시하였다.

  • 가) 생활비사용내역서에는 147,346,830원이 출금되어 서울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납부,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납부, 건강보험료․생명보험료․자동차보험료납부, 케이블방송수신료납부, 카드대금납부, 핸드폰사용요금납부, 대출금이자상환 및 건강보조제 등의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 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는 2004. 1.12. 국민카드대금 2,250,250원, 도시가스요금 125,240원, 2004. 1.20. 대한생명보험료 316,251원, 삼성생명보험료 24,900원, 2004. 1.26. 롯데카드대금 710,890원, 엘지카드대금 331,760원, 2004. 1.28. 관악방송수신료 18,700원, 2004. 2. 2. 전기요금 55,400원, 2004. 2.10.도시가스요금 184,080원, 2004. 2.12. 국민카드대금 1,339,598원, 2004. 2.20. 대한생명보험료 316,251원, 삼성생명보험료 24,900원, 2004. 2.28. 엘지카드대금 386,570원, 2004. 2.25. 전화요금 22,230원, 2004. 3. 2. 전기요금 60,780원, 수도요금 15,920원, 2004. 3.10. 도시가스요금 252,750원, 2004. 3.12. 국민카드대금 471,032원, 2004. 3.22. 대한생명보험료 316,251원, 삼성생명보험료 24,900원, 2004. 3.22. 엘지카드대금 362,580원, 2004.3.25. 전화요금 14,210원, 롯데카드대금 446,660원, 2004. 3.29. 전화요금 19,010원, 동작방송수신료 18,700원, 2004. 3.31. 전기요금 48,020원, 2004. 4.12. 국민카드대금 639,469원, 2004. 4.12. 도시가스요금 63,150원, 2004. 4.20. 대한생명보험료 316,251원, 삼성생명보험료 24,900원, 2004. 4.22. 엘지카드대금 9,250원, 2004. 4.26. 전화요금 12,570원, 2004. 4.28. 관악방송수신료 18,700원, 2004. 4.30. 전기요금 57,080원, 수도요금 19,360원 등이 자동으로 이체(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도, 2004. 2.26. 조00에게 800,000원, 2004. 3. 1. 송00에게 370,000원, 2004. 3. 9. 최0잔에게 1,500,000원, 2004. 3.10. 최0리아에게 2,000,000원, 2004. 3.19. 최0잔에게 9,000,000원, 2004. 3.23. 박0식에게 6,876,140원, 2004. 3.31. 임00에게 5,350,000원, 2004. 4.13. 조0수에게 9,000,000원, 조0용에게 10,000,000원, 2004. 4.26. 문0제에게 50,000원, 2004. 4.30. 공00에게 75,000원, 고0호에게 7,000,000원, (주)0현에 150,000원, 이00에게 532,800원, 2004. 5. 4. 손00에게 700,000원, 2004. 5.19. 나00에게 49,800원, 2004. 5.21. 김0순에게 300,000원을 전자금융 및 전화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체(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 다) 최00과 신00은 2010.10.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① 위와 같이 생활비와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② 건강보조제 등을 판매한 사람들은 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로 말기 암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건강보조제 등을 고액에 판매하고도 청구인들이 확인서나 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거나 아예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오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해준다고 구두약속까지 하였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처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아직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65세)임에도 말기 암환자로 병상에 있어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백방으로 묘약을 찾아 국내외(일본 등)로 돌아다녔는 바, 투병기간(약 22개월)을 감안하면 위 금액 정도의 규모(월평균 668만원, 일일평균 22만원)는 충분히 생활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정도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은 위 금액을 생활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나, 요구별거래내역의뢰조회표 등에 나타나는 출금액이 생활비 성격의 지출로 보이는 점, 생활비사용내역서의 기재내역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민간 대체의약이나 건강보조제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보이는 점, 위 금액 정도의 규모는 생활비,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의견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족공동체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금액 중 신00에게 이체(입금)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60,000,000원과 염00애개 이체(입금)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52,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신00과 염00가 약값,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신00과 염00는 피상속인이 말기 간암을 앓고 있는 중환자로서 가족들이 각종 치료약을 백방으로 구하러 다니는데 전념하고 있었던 터라 000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제 등을 정회원인 신00과 염00의 명의로 우선 구입하고 이에 대한 지출비용을 나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000주식회사는 기능성식품을 판매하는 법인체로 2005. 1.27. 개업하였다가 2007. 3.29. 폐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모두 위 회사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위 회사에 정회원으로 등록한 이유에 대하여 건강보조제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에는 최00이 2005. 6.16.부터 2006. 7. 5.까지 총 32,648,000원의 건강보조제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위 금액을 건강보조제 구입비용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한편, 신00은 2005. 6.16.부터 2006. 1.31.까지 7,700,000원의 건강보조제를, 염00는 2005.10.13.부터 2006. 1.31.까지 4,070,000원의 건강보조제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신00과 염00의 건강보조제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신00과 염00는 예금거래명세표(SC제일은행 627-10-0 신00, 신한은행 110-139- 신00, 국민은행 442-11-1148-*** 염00)를 제시하면서 동 예금거래명세표에는 건강보조제 등을 구입한 내역(지출내역)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살피건데, 신00과 염00는 예금거래명세표와 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을 제시하면서 건강보조제 구입비용으로 선지출되었다가 사후에 정산받은 금액(신00 60,000,000원, 염00 52,000,000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 중 예금거래명세표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지출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다만, 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에는 신00이 2005. 6.16.부터 2006. 1.31.까지 7,700,000원, 염00가 2005.10.13.부터 2006. 1.31.까지 4,070,000원의 건강보조제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신00과 염00의 건강보조제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000주식회사의 회원매출상세현황에 나타나는 최00의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32,648,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신00과 염00의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11,770,000원에 대하여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