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가 이용되고, 사용된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가 이용되고, 사용된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08.12.19.)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0테크 김00는 2007.5.15, 개업하여 2007.11.22. 폐업한 자로, 2007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67,220,000원과 2007년 제2기 매출 공급가액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청구인에게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7.9.17. 위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4400만원을 김00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조사담당 직원에게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2007년 제1기 00테크 김00의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예정이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김00에게 송금하였고, 테크자재는 사업자가 이닌 개인브로커를 통하여 구입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인 김0철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0철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04.1.16.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위임장∙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임00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쟁점사업의 소재지와 청구인 및 김0철 주소지는 아래표와 같은 바, 소재지(주소지) 2004.1.2. 2004.9.9 2006.9.1 쟁점사업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00동 642-15번지 1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00동 727-2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685-72 연희빌라 청구인 〃 〃 창원레이크빌-2 1006호 〃 마-207 김0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00동 107-5 서울특별시 양천구 00동 107-5 〃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계속 동일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는 반면, 김0철은 2006.9.1. 에야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673001-01-XXXXXX) 이용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가 사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봉고 프런티어(97더0000)외 2대}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과 김0철은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0철은 현재 무재산으로 담세능력이 없어 보인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0철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도 청구인이 직접 위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입 ∙ 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접하거나 일치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차량이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