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9-서-2599 선고일 2009.08.28

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가 이용되고, 사용된 차량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부터 현재까지 ‘00지니어링(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테크시공)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테크(대표자 김00)로부터 공급가액 609,220,000원(2007년 제1기 467,220,000원, 2007년 제2기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테크 김00가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함에 따라 거래처와 불부합이 발생하여 김0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2.2.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2,115,750원(2007년 제1기 29,222,510원, 2007년 제2기 22,893,24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80,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신용불량자인 김0철과 결혼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김0철에게 건네주어 김0철이 그 계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김0철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 직원이 2008년 12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시 남편인 김0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 직원에게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공사계약서나 김0철의 명함 및 관련서류 등으로도 김0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인 김0철에게 이 건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0철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가 어려워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주었을 뿐, 김0철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 및 홈텍스 서비스 이용 등 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당사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4.1.16.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00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명된 인감이 본 건 조사시문답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서면 인장과 일치한다. 청구인은 2004.9.9.부터 현재까지 김0철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00지니어링’이라는 상호도 청구인의 성명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에 사용되는 봉고 프런티어(97더0000)외 2대 차량의 소유자 역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점, 명의도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인 김0철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0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08.12.19.)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0테크 김00는 2007.5.15, 개업하여 2007.11.22. 폐업한 자로, 2007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67,220,000원과 2007년 제2기 매출 공급가액 14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청구인에게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7.9.17. 위 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4400만원을 김00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조사담당 직원에게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으며, 2007년 제1기 00테크 김00의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예정이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김00에게 송금하였고, 테크자재는 사업자가 이닌 개인브로커를 통하여 구입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남편인 김0철과 처분청 직원이 2008.12.19.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0철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04.1.16. 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위임장∙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임00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쟁점사업의 소재지와 청구인 및 김0철 주소지는 아래와 같은 바, 소재지(주소지) 2004.1.2. 2004.9.9 2006.9.1 쟁점사업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00동 642-15번지 102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00동 727-2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685-72 연희빌라 청구인 〃 〃 창원레이크빌-2 1006호 〃 마-207 김0철 서울특별시 양천구 00동 107-5 서울특별시 양천구 00동 107-5 〃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계속 동일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는 반면, 김0철은 2006.9.1. 에야 청구인의 주소지이자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673001-01-XXXXXX) 이용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가 사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차량{봉고 프런티어(97더0000)외 2대}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과 김0철은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김0철은 현재 무재산으로 담세능력이 없어 보인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0철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도 청구인이 직접 위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입 ∙ 출금 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접하거나 일치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된 차량이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