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양수족관이 오락ㆍ유흥시설과 독립된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임

사건번호 국심-2009-부-4166 선고일 2010.11.17

해양수족관과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한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법인이 2009.7.25.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광역시 ○○구 ○○동 1411-4 지하2층 및 3층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의 입장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과세대상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1.7. ○○광역시 ○○구 ○○동 1411-4 지하 2층과 3층에서 해저테마수족관인 ○○아쿠아리움(면적 4,000평, 103개 전시수조, 80m 해저터널,3,500t 메인수족관,293종 31,000마리, 이하 “쟁점수족관”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7.25. 처분청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375,314,967 464,225,587 2,363,158,726 181,081,880 260,620,896 204,806,229
  • 다. 처분청은 2009.10.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해양수족관은 다음과 같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라는 공익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방용역 및 필수적 부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해양수족관을 운영하며 일반인과 학생에게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양수족관에서 전시하는 해양생물을 사육하면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4편에 달하는 학술자료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건에 걸쳐 바다거북,고래상어 등의 해양생물을 구조 및 치료한 적이 있고,바다거북의 보존 및 구조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맣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6년 3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고 중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교재까지 제작하는 등 해양 생태계 및 생물에 대한 지식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거부 처분한 논리는 관련법령에 대한 오해 및 수족관 운영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가)3D 라이더는 화면에 따라 의자가 움직여 그 내용을 실제 체험하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하는 입체 영상체험 놀이기구인데, 3D라이더는 지하1층에 있어 지하2층과 3층에 위치한 쟁점해양수족관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입장료 또한 별도로 받고있다. (3D 라이더는 쟁점해양수족관 이용을 끝낸 관람객이나 당해 수족관 입장과는 무관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수족관 입장과 3D라이더의 이용은 완전 별개의 것이며, 과거 2년간 수입을 비교하면 3D 라이더 입장료는 수족관 입장료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나) 잠수부의 공연은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해양생물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족관의 관람에 흥미를 유발하며 즐거움을 주어 해양생물에 대한 지식의 보급이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 수족관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별도로 오락․유흥시설과 인접하여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오락․유흥시설이 인접한 수족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러하지 아니한 수족관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와 비교하여 해양생물의 관람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만큼 높은 입장료를 지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라) 국내에서 해양수족관을 운영하는 3개회사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회사(서울오션아쿠아리움-코엑스 아쿠아리움, 한화63시티-63씨월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족관 입장료 및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에도, 쟁점해양수족관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실지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63빌딩의 지하 1층 및 2층에 위치한 63씨월드는 400여종 20,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고, 오락․유흥시설로 지하 1층에 63아트홀이,지하 3층에는 63왁스뮤지엄이 각각 있으며, 수족관에서 전시한 해양생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펭귄 및 바다포범 먹이주기, 바다공주 등과 같은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2. 코엑스 컨벤션센터내의 코엑스몰 지하 1층에 있는 코엑스아쿠아리움에는 650여종 40,000마리의 해양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오락․유흥시설로 지하 1층에 메가박스 영화관이, 2층에 코엑스 아트홀이, 3층에 오디토리움이,4층에 극장시설 콘퍼런스룸이, 5층 및 6층에 뮤지컬 전문 코엑스아티움이 각각 있고, 물범 먹이주기,잠수부퍼포먼스 등과 같은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양수족관의 구성과 입장료 (가) 지상층에 주차장, 매표소,쟁점해양수족관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지하1층에는 사무실,기념푼 판매점, 롯데리아 등의 편의시설과 3D체험관인 해저탐험 어드벤쳐(3D라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수족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지하 2층에 열대우림관,펭권관,수달관 등 해양생물 전시관이 있고, 지하 3층은 해수어전시관, 상어수족관 등의 특별전시관으로 되어 있어 잠수부가 정기적으로 투입되어 이벤트를 행한다. (라) 경정청구한 과세기간 중 지하 2층과 3층의 쟁점해양수족관 입장료(부가가치세 포함)로 대인은 16,000원,65세 이상은 12,500원, 중학생․고등학생은 13,500원,어린이는 11,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2)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순수하게 해양생물관람에만 소요되는 전시장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해양수족관의 경우 지하 1층에는 오락적 요소를 가미하는 3D 라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잠수부가 정기적으로 수족관에서 이벤트 형식의 관람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쟁점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시설과 함께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포함된다. (라) 관련법령, 기본통칙 등에 따라 동물원 등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와 다른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해양수족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사무실,기념품 판매점,롯데리아 등의 편의시설과 3D체험관인 해저탐험 어드벤쳐(3D 라이더)가 설치되어 있고 이는 수족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입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장료 또한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07년 6월말 2008년 6월말 입장료 수입(①) 11,415 10,560 3D라이더 수입(②) 460 520 기념품 수입 1,166 1,138 기타 수입 794 962 합 계(③) 13,835 13,180 3D 라이더/입장료(②/①) 4% 5% 3D 라이더/매출액(②/③) 3% 4%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식의 연구활동과 관련한 증빙

1.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 2006.3.10.청구법인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5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해양수족관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 교부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KAZA)에서 발표한 연구실적은, ① 제18회 학술세미나(2002.12.6)-해마의 보호 및 인공사육현황/물해파리의 번식과 성장,② 제19회 학술세미나(2003.12.4.)-인공사육한 해마의 형태발달 및 초기 생활사와 그 운용, ③ 제21회 학술세미나(2005.12.1.~2005.12.2.)-해양생태관광 및 환경교육장으로서의 해양수족관의 역할과 가치/ 해마의 CITES 등재와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대책, ④ 제22회 학술세미나(2006.11.23.~2006.11.24.)-레지스트라의 시작, ⑤ 제23회 학술세미나-세계수족관․동물원 설명패널 진화 추세/붉은쐐기해파리(씨네틀)의 성장과정/샌드타이거상어의 척축만곡증, ⑥ 제24회 학술세미나-해양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어류의 안구 질병/거제 앞바다에 좌초한 바다거북의 구조와 치료․재활/키다리 거미게의 탈피 메커니즘과 유도등이다. (나) 해양생물 구조․치료와 관련한 증빙

1. 해양동물전문구조 ․ 치료기관 지정(지정서 교부)은 구 해양수산부장관이 2007.11.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여 쟁점해양수족관을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해양동물 구조일지(연월일,동물,발견장소,구조․치료내용을 각각 기재함)에는 붉은바다거북(2002년 2월),상쾡이(2003년 6월,돌고래의 일종), 수달(2003년 9월),매부리거북(2003년 9월 ~2004년 10월), 붉은바다거북(2004년 7월),잔점박이물범(2006년 3월),고래상어(2006년 9월),상쾡이(2008년 6월),병코돌고래(2008년 6월),푸른바다거북(2008년 6월) 등의 구조사례가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인터넷 거북사랑 동호회가 2008.6.11. 체결한 협동협약서는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바다거북에 대한 정보교류와 생태특성학습을 통한 종의 보존을 위하여 약정한 협약서이다. (다) 지식의 보급 활동과 관련한 증빙

1. 청구법인은 수준별(유아용, 초등학교 1~2학년용/3~4학년용/5~6학년용, 중학생 및 고등학생용) 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교재와 학습지를 발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과학반 동아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관람과 해부 및 어탁 등을 병행하는 전일재 수업, 해양환경보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은 원작 (One less fish)을 활용한 구연동화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여름방학 피쉬캠프/겨울방학 영어캠프/밤의 해저여행 등의 학기별 교육과 같은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3) 각각의 홈페이지에 의하여 쟁점해양수족관, 국내에서 운영하는 다른 해양수족관인 코엑스 아쿠아리움(코엑스몰 지하 1층), 63씨월드(63빌딩 지하 1층․2층)의 잠수부(아쿠아리스트)가 수행하고 있는수족관 공연의 시간 및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해양수족관의 공연 시간 및 내용 10: 30 /14: 30 - 수달 먹이주기쇼 11: 00 / 13: 00 /14:00 /15:00 - 수중마술쇼 11:. 30 / 15: 30 - 펭궨 먹이주기쇼 12: 00 / 16: 00 -상어 먹이주기쇼 (나) 코엑스 아쿠아리움 공연 시간 및 내용 12: 30 / 16:30 - 정어리 먹이주기쇼 13: 30 - 상어 먹이주기쇼 14:.00 - 피라루쿠/피라냐/전기뱀장어/곰치 먹이주기쇼 14: 00 -피라루쿠 먹이주기쇼 14: 05 - 비치수조 물고기 먹이주기쇼 15: 00 -물범 먹이주기쇼,물범 공연 15:30 - 펭궨 먹이주기쇼 16: 00 - 수달 먹이주기쇼 (다) 63씨월드 공연 시간 및 내용 10: 3 0 /15:30- 펭궨 먹이주기쇼 11: 30 / 16: 300/17:30/18:30-전갱이, qufe ha, 가오리 먹이주기쇼 12:.00 / 14:00 / 16:00 / 18:00 - 바다표범 공연 12:30/ 13:30 / 14:30/ 15:30/ 19:30/ 20:30 -잠수부가 수중발레 13:00/ 15:00 /17:00 - 잠수부와 물개 공연

(4) 쟁점해양수죽관과 유사한 63씨월드 및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의 주석11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과세대상이었으나,2008년부터는 면세대상으로 변경승인이 되어 전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액 2,056,673천원을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재계산한 법인세와 가산세인 252,183천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63씨월드가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하여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인데, 63씨월드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400종의 해양생물의 전시를 통하여 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동물원․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수족관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부가가치세제과-505,2007.6.29.). (5)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5호에서 도서관․과학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당해 시설이 공공성이 강하며 지식의 보급이나 연구에 기여하고 국민의 교양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세하여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이들 시설이 고유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곳에의 이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양수족관과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한 해양수족관은 그 자체의 이용실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87서1292,1987.10.29. 같은 뜻임).

(6) 위와 같이 ①해양동물전문구조 ․ 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쟁점해양수족관은 다양한 학술자료를 발표하고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육교재까지 제작을 하는 등 지식의 보급 및 연구라는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 이용실태, ② 쟁점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 첫번째 근거에 해당하는 3D라이더는 쟁점해양수족관(지하2층․3층)의 밖인 지하 1층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입장료도 별도로 수령하고 있고 수입금액도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료와 비교하면 5%에 불과한 수준이며, 두 번째 근거인 잠수부의 공연은 해양생물과 관련한 지식의 보급이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쟁점해양수족관과 면적, 전시수조,해저터널,어종,등이 유사한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63씨월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전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