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가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우회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9-부-4129 선고일 2010.11.12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되고 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소유주식수대로 정정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0.13. 청구인에게 한 2008.1.23. 증여분 증여세 521,26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폐윤활유회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이○○과 박○○는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3,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1.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8.3.12. 양도가액을 주당 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이○○ 7,287,750원, 박○○ 3,362,500원)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9.3.29. 위와 같은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내역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청구인의 부친인 송○○이 이○○ 및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408,563원으로 평가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2008.1.23. 증여분 증여세 521,26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송○○이고 쟁점주식은 이○○과 박○○에게 명의신탁된 것인 바, 청구인은 5급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에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쟁점주식의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자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부친이 반대함에 따라 부친과 이○○ 및 박○○ 몰래 임의로 이○○과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까지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크게 질책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받기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34세의 어린나이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회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이○○ 및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확실히 해 두고자 이○○과 박○○를 피고로 하여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친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및 박○○와 청구인간의 2008.1.23.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지방법원 조정조서 〇〇〇〇가단 〇〇〇〇〇, 주식인도)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무관리의 편의나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식의 소유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구인의 부친과 이○○ 및 박○○ 몰래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변경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과 박○○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친인 송○○이 이○○과 박○○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이○○과 박○○가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면 편취에 의한 취득이라고 인정 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인 증여계약에 해당되어 동 일자에 청구인 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부친과 이○○ 및 박○○ 몰래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속인 부친이 쟁점주식의 이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어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부자관계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법행위에 의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법원의 조정조서는 소송이 제기된 2009.6.30.부터 별다른 다툼없이 한달여만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형식적 재판으로 소유권환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기한(2008.4.23.)까지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이○○과 박○○는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 재된 쟁점주식을 2008.1.23.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은 주식변동내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친인 송○○이 이○○ 및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1993.4.28. 개업하여 1996.5.1.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남도 ○〇시 〇〇동 426-1을 사업장으로 하여 폐윤활유회수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양도자는 이○○, 박○〇로, 양수자는 청구인으로, 양도내역은 이○○(2,100주), 박○○(1,000주)로, 양도일자는 2008.1.23.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 기초 변동 기말 송○〇과의 관계 증 감 송○〇 8,200주 (39.61%)

• - 8,200주 (39.61%) 본인 이○〇 2,100주 (10.14%)

• 2,100주 0 기타 박○〇 1,000주 (4.83%)

• 1,000주 0 기타 청구인 2,000주 (9.66%) 3,100주

• 5,100주 (24.64%) 아들 소○〇 1,800주 (8.7%)

• - 1,800주 (8.7%) 배우자 소◇◇ 5,600주 (27.05%)

• - 5,600주 (27.05%) 처남

(5)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직 위 성명 취 임 사 임 감 사 이○〇 2000.03.31. 2003.03.31. 이 사 이○〇 2003.03.31. 2007.05.31. 이 사 박○〇 2000.03.31. 2007.05.31. 이 사 청구인 2000.03.31. 2008.03.17. 대표이사 청구인 2005.09.29. 2008.03.17. 이사 송○〇 2000.03.31. 2008.03.17.

(6) 처분청은 이○○과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2008.1.23.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 주식등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편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조정조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결과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부친인 송○○로부터 청구인에게 우회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및 제출 등은 전적으로 자신이 청구인의 부친과 이○○ 및 박○○ 몰래 임의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친(송○○)과 이○○ 및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부친의 심한 질책과 경고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고, 재판과정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이 확인되었으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부친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거래를 가장한 우회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법원의 조정조서와 이○○ 및 박○○의 추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임의로 주식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실지로는 이○○과 박○○의 주식지분변동이 없어 주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작성된 의사록을 추인할 때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지분변동이 없이 그대로 소유주식이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5.7.9.부터 2008.10.13.까지의 주주명부와 부산은행의 대출관련 내부서류인 신용평가검토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 조정조서(〇〇〇〇가단 〇〇〇〇〇 주식인도)에는 원고를 송○○(청구인의 부친), 피고를 이○○ 및 박○○, 조정참가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 원고, 피고들 및 조정참가인 사이에,

  • 가) 쟁점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 나) 피고들과 조정참가인 간의 2008.1.23.자 주식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정조서 하단의 “청구의 표시”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별지기재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취지

  •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기재 주식을 각 양도하라.
  • 나) 피고들과 소외 송◇◇(청구인)간의 2008.1.23.자 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청구원인

  • 가) 이 사건 관련 주식회사 ○○○는 1978년 7월경에 원고가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로 운영해오다가 당사의 주업인 폐유 정제업을 1990년경부터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이고 상당한 규모의 환경정화시설 등을 갖춘 법인만이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회사설립 권고를 받게되어 1993년에 이르러 위 개인사업체를 모체로 설립한 회사이다. 따라서, 회사자본금은 모두 원고가 출자한 것인데 당시 회사설립에 필요한 상법상 주주수를 채우기 위하여 1993.4.28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법인명부상 등재되었고, 그후 1995.3.15, 제1차 증자시 및 1996.4.30. 제2차 증자시에도 피고 이○○과 박○○는 모두 형식상 주식인수인으로 원고가 그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출자금을 내고 동 주식의 소유자 로서의 권리행사는 모두 원고가 하여왔다.
  • 나) 그런데, 소외 송◇◇(원고의 아들)는 피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상 그 소유명의를 계속 둘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해 분쟁이 후일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관련 명의신탁주식을 소외 송◇◇가 매수한 것처럼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겠다는 것을 원고는 동 주식을 명의 신탁된 그대로 두라고 하였는데도 소외 송◇◇는 피고들에게도 몰래 갑 제1호 중의 1 내지 2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더 나아가서 소외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피고들을 납세의무자로 한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를 2009년에 하고, 2009년 3월경에는 위 회사의 법인세 결산신고서(2008년도분)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식이동보고서상에 위 주식들을 피고들로부터 소외인 에게 2008.1.23.자로 양도된 것으로 각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다) 위와같은 이유로 원고는 차제에 이건 관련 명의신탁주식을 별첨 명의신탁일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의 이 건 주식소유권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별지기재(명의신탁주식 내역)

• 발행회사: 주식회사 ○○○

• 등록번호: ○○○○○○-○○○○○○○

• 본 점: ○○남도 ○○시 ○○동 426-1

•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 1주의 금액: 10,000원 연번 명의수탁인 명의취득원인 주식수량 액면금액 명의신탁일자 1 이○○ 93.4.28. 회사설립시 주식인수 300주 3,000,000 93.4.28. 95.3.15. 증자시 주식인수 300주 3,000,000 95.3.15. 96.4.30. 증자시 주식인수 1,500주 15,000,000 96.4.30. 소계: 2,100주 소계: 21,000,000원 2 박○○ 93.4.28. 회사설립시 주식인수 200주 2,000,000 93.4.28. 95.3.15. 증자시 주식인수 200주 2,000,000 95.3.15. 96.4.30. 증자시 주식인수 600주 6,000,000 96.4.30. 소계: 1,000주 소계: 10,000,000원 (다) 청구외법인이 2005.11.1. 폐유매입에 따른 업무추진(법인자금 100,000,000원의 이체)을 위하여 대표이사 청구인, 이사 송○○, 박○○, 이○○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이사회회의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주주 송○○이 8,200주, 청구인이 2,000주, 소◇◇이 5,600주, 소○○가 1,800주, 이○○이 2,100주, 박○○가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2005.11.1.자 청구외법인의 폐유매입에 대한 업무추진(금전대출) 관련 이사회결의를 추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2006.11.3.부터 2008.6.20.까지 수 차례에 걸친 이사회의 내용을 기록한 이사회회의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도 주주명부 및 이○○ 및 박○○의 주식보유현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외법인이 ○○은행(○○지점)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자 ○○은행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여 작성한 내부문서인 신용평가검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업체개요란에는 청구외법인의 주거래은행은 ○○은행 ○○지점,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주요취급품목은 폐유재생 및 연료유, 담당자 정보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경영진 현황의 실권자 관계에는 이사 송○○(1942..)은 본인, 청구인(1972..)과 송○○(1975..)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고,

3. 2008.12.31. 현재 주주현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현황 상장일자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실권자와의 관계 시가기준일 송○○ 8,200 39.61 본인 액면가 10,000원 송◇◇ 2,000 9.66 자 시가 0 소○○ 1,800 9.70 처 배당율 현금: 0 소◇◇ 5,600 27.05 처남 주식: 0 이○○ 2,100 10.14

•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지분율 100 박○○ 1,000 4.83

• (합계) 20,700 100 (마)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2008.12.31. 현재 주주현황과 마찬가지로 이○○소유의 주식이 2,100주, 박○○ 소유의 주식이 1,000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8.1.23. 이전의 소유주식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52**-28, 휴대폰 011--)은 2009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전업 주부로 남편과 절친한 친구관계인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송○○로부터 1993년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명부에 이름을 빌려달라 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고,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2,100주)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며, 2008.1월경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사실에 허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2008년 4월의 주식이동에 따른 일체의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적도 없고, 2009년 11월에 세입과오납금통지서가 통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으며, 얼마 후 동 통지서가 전달되어 청구인과 동행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로 안락지정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아 바로 청구인에게 전해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박○○(57-10, 휴대폰 010--**)는 2009년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송○○로부터 1993년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명부에 이름을 빌려달라 하여 승낙한 사실이 있고,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1,000주)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며, 2008.1월경 청구인이 회사업무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본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사실에 허이가 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2008년 4월의 주식이동에 따른 일체의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적도 없고, 2009년 11월에 세입과오납금통지서가 통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으며, 얼마 후 동 통지서가 전달되어 청구인과 동행하여 청구인의 승용차로 김해시 삼방동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아 바로 청구인에게 전해준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우회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과정에서 청구인과 이○○ 및 박○○간의 주식매매거래가 원천무효인 것으로 판결(조정)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및 박○○로부터 실질소유자인 송○○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환원된 점, 2005.11.1.부터 2008.8.20. 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이○○과 박○○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검토조서상 2008.12.31. 현재 주주 현황에도 이○○과 박○○의 소유주식수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내용에 불구하고 종전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이○○과 박○○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불과하고 자신들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주식이동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을 근거로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이 환급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인 송○○에게 환원되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체결 이전의 소유주식수대로 정정기재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임의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