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기재 된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나 이는 단순히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성과금 형태의 급료로 보아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함.
구분기재 된 봉사료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나 이는 단순히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성과금 형태의 급료로 보아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나이트크럽에 종사하는 웨이터는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가 보장된 근로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는 지위에 있으며, 기본급여는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도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고객들의 유흥을 돋구도록 주선하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비스하며 술시중을 드는 등 사실상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고 있는 바, 봉사료는 고객들이 자기에게 서비스한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처음부터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표기되고 주대와 구분된 봉사료는 현금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차후에 정산 지급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과 친필확인서를 비치・기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성과금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라 함은 음식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고객이 음식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2007.2.28.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는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6.3.20. ○○광역시 ○구 ○○동 830-62에서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별도로 기재한 봉사료를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발행한 ○○나이트크럽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면,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봉사료는 일률적으로 총금액의 30%이며, 사후에 웨이터들에게 정산 지급함에 있어 국세청 고시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기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 웨이터에게 그 금액이 실지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웨이터들을 고용계약에 의해 고용한 사실이 없다 하며, 웨이터들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봉사료라 함은 유흥음식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하며, 쟁점금액은 고객이 유흥음식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웨이터들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형태의 급료로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부가가치세법및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2006중3719, 2007.7.27. 같은 뜻)
(6)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