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료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웨이터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료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웨이터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6,225,367천원)는 고객의 승낙이나 요구 없이 청구인과 웨이터들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 성과급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봉사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은 유흥음식점인 나이트클럽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고 웨이터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봉사료(매출액의 30% 내지 35%)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고 웨이터들로부터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쟁점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및 쟁점봉사료 내역 (단위: 천원, %) 연도 과세기간 매출액 쟁점봉사료 금액 비율 2005 제1기 2,230,562 849,705 38.1 제2기 2,596,133 1,066,708 41.0 2006 제1기 2,376,263 1,066,546 44.8 제2기 2,673,969 1,130,200 42.2 2007 제1기 2,096,301 674,872 32.2 제2기 2,245,324 696,289 31.0 2008 제1기 1,977,149 639,874 32.3 제2기(7월분) 287,097 101,173 35.2 총 계 16,482,798 6,225,367 37.7
(3) 쟁점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보면, 상근직원인 영업상무, 영업주임, 경리, 주방직원과 공연자인 DJ(모래, 무술 등), 웨이터, 접대부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주임은 상근직원으로 몇 명씩의 웨이터들을 관리하고 웨이터들은 영업주임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2008.9.16.)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며, 영업주임(일반적으로 웨이터를 지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손님의 안내와 주문 및 잔심부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에서 청구인과 사전에 약정한 비율(주대매출실적에 따라 30%~35%)의 금액을 받으며, 접대부에 대하여는 주대(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웨이터들은 손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 외에 별도의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유흥음식요금)실적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실제로 봉사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로 웨이터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웨이터들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웨이터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며(국심 2006중2951, 2008.12.31.,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웨이터별로 쟁점봉사료를 지급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나 실제 청구인이 매월 웨이터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해당 웨이터들이 성과급으로 받은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