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당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당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〇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10.31.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2002.3.2. 정병희에게 4억1,8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5억3500만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1700만원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10.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4,889,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거래관행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양도가액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낮추어 과소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1.5.26. 소유권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1.10.31.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2002.3.2. 정병희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 정○희에게 매매대금 4억1,800만원으로 하여 2002.1.30. 양도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2.27.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며, 정○희가 쟁점부동산 양도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3,500만원으로 하여 2002.2.4. 취득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쟁점 부동산의 실지 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도370, 2005.3.25. 참조).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5억3,500만원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매매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조심 2008전3681, 2008.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