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 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이고,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 ○○도립공원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며, 쟁점토지에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도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자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사 소유의 경내토지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인 사찰이다 보니 건물철거도 할 수 없고 임대료도 징수할 수 없는 형편인 바, 만약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거나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받겠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택을 자발적으로 신축한 바도 없고,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단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서 청구법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고 있어 기부금이 필요하다 보니 쟁점토지에 거주하는 건물주 중 일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소액의 기부금을 받고 있고(2008년 193필지 중 83필지 83명으로부터 70,546,000원), 동 기부금은 전액 장학금 및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주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료 수익도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부자)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문화재보호법등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지면적, 건물의 용도, 도로 인접 여부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지상건물 소유주로부터 1년에 한번 토지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이 없는 토지라는 주장은 타당성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1항에서 “지방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하고 하면서 동조 제5호에서 “보안림 그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8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2항에서 “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경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살면서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경내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비과세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가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안림 그 밖의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② 법 제18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경내지(경내지)”란 불교의 의식(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경내지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이유로 2008.11.24.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3,732,49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도시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문화재 보호법 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이며,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자연환경지구, 도립공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청구법인이 2008년에 쟁점토지 193필지 중 83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70,54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주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일부주민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아 장학금 및 복지사업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전통사찰로 등록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군수가 쟁점토지를 주택분 대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9.1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한 ○○군수의 결정서를 보면, “지방세법제186조 본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경내지로 볼 수 없고, 비영리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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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