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써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것)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정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농지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시행령(2005.7.1. 대통령령 제1893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전면개정된 것)과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할 것)에게 1999.1.1.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농지원부(○○시 ○○읍장 2008.8.11. 발행) 및 자경증명서(○○시 ○○읍장 2008.8.5. 발행)등에 의해 증여받은 농지는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증여받는 농지현황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수증일 자경여부 농지구분
○○시 ○○읍 ○○리 488-4 답 2,212 2005.11.4. 여 농업진흥지역
○○시 ○○읍○○리 139 답 927 ” 여 진흥밖 동 소 139-1 답 4,054 ” 여 ” 동 소 139-9 전 9 ” 여 ” 동 소 140-1 답 1,910 ” 여 ” 합 계 9,112
(3) 청구인은 1977년부터 ○○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근로소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단위: 원) 연도별 법인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5
○○시청 51,006,660 36,956,327 5급 사무관 해당 2004 ” 50,056,390 36,053,571 2003 ” 47,217,060 33,606,207 2002 ” 41,947,460 29,002,714 2001 ” 36,691,580 25,522,422 2000 ” 32,300,400 21,570,360 1999 ” 29,010,650 18,609,585 1998 ” 27,080,650 18,080,650 합계 315,310,850 219,401,836
(4)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자 부 이○○(1934.1.11.생, 2005.12.25. 사망), 모 조○○(1930.4.3.생)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나타나고, 출가한 누나 및 여동생을 제외한 동생들(이○○, 이○○)은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에 대한 진단서(2008.7.29.) 등의 자료를 보면, 이○○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 중 합병증으로 2005.12.25.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 조○○에 대한 진단서(2008.7.28.)에는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치료중이며, 현 상태에서 어떠한 경미한 노동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자경농민의 증거로 마을주민 박○○, 이○○, 이○○의 자경사실확인서(2008.7.), 주식회사○○○○법인 대표 윤○○이 발행한 벼 건조 및 도정확인서(2008.8.1.)를 제시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대상자자료(○○시장이 2008.7.29. 발행)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이 2006과 2007년은 청구인이 등록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에서 태어나 거주하며 현재가지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부친은 2005.12.25. 사망하고, 모친은 노령과 질병으로 경미한 노동이 불가하고, 형제들은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어 자경사실확인서, 벼 건조 및 도정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해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 비속 등에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의 경우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를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이 2006년과 2007년은 청구인이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 증여일(2005.11.4.)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농지법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업이 현직 지방공무원으로 농작업의 2분지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