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중에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하여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전 약 2년간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자경기간중에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하여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전 약 2년간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의 수령자가 ○○○ 등이며, 쟁점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상이하여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착오로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으므로 즉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쟁점농지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이○○은 쟁점농지를 1947.1.5. 조부 이△△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76.12.22. 등기이전하였다가 1980.9.23.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6.2.14.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구 등기부등본 기재내역 > 쟁점토지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소유자 변동내역
○○시 ○○동 1748 답 1,025 ․ 원인: 1947.1.5.상속, 1976.12.22. 접수 소유자 이○○(부) ․ 원인: 1980.9.23.상속, 1996.2.14 접수 소유자 이 〃 1749 443 〃 1950 1,286 합 계 2,754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8.4. ○○도 ○○시 ○○동 1719에 전입하였고, 1982.7.12. 같은 동 1699-5, 1983.6.19. 같은 동 1719로 전입하였다가 2004.1.5. 같은 동 1699-5로 전입하였는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농지소재이외 다른 곳에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1년경 무릎관절염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하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도 증상이 호전회지 않아 진료받은 결과 “전신성 골 관절염” 으로 밝혀졌으나, 무리해 가며 농사를 짓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인공관절을 해 넣어야 한다며 심한 노동은 중단하라고 하여 이 때부터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에게 농사일을 의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7.12.26자 진단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진단서상 병명은 “전신성 골 관절염, 의전 부형성괴서 양측 고관절부”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2002.5.28.~2007.6.16. 기간동안 동 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심한 노동 및 운동 등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병세가 호전되면서 자경이 가능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단위: 원) 연 도 일 자 요양기관명 병 명 공단부담금 2003 (5회) 01.08.
○정형외과의원 원발성 전신(골)관절증 16,520 04.12. 〃 무릎뼈의 연골연화 10,950 07.09. 〃 원발성 전신 (골)관절증 21,870 08.11. 〃 무릎뼈의 연골연화 5,700 11.10. 〃 사지부분의 연조직염 9,680 소 계 64,720 2004 (3회) 03.16.
○정형외과의원 원발성 전신(골)관절증 11,220 05.25. 김
○ 호의원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7,220 05.25.
○정형외과의원 원발성 전신(골)관절증 11,220 소 계 29,660 2006(1회) 11.10. 〃 원발성 무릎관절증 10,920 2007(1회) 06.16. 〃 〃 11,020 총 계 116,320
(5) 한편, 청구인의 처 정○○는 2004.1.4.쟁점농지소재지와 인근 지역인 ○○시 ○○동 1699-5에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05.5.18. 사업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 청구인은 정○○가 ○○세교신용협동조합에 지인 김○○(19○○.5.5.생)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채무자의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2004.12월경 정○○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신용정보주식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함에 따라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부동산 가압류결정문(○○지법 ○○지원, 2004.11.30.)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가압류일 이후 양도일(2005.12.21.)이전, 약 7개월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청구인이였으나, 정○○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의 2007.8.31.자 채무변제로 가압류 처분이 해제된 이후인 2007년 10월에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정○○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관련법령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3년 이상 종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대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농지대토를 위해 양도한 종전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농지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전3417, 2007.5.1., 같은 뜻임)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전 2년간을 ○○○ 등이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인이 ○○○ 등으로 확인되는 점, 직불금은 실질적인 경작자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관할 면장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2006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1년경 진료받은 결과 “전신성 골 관절염” 으로 밝혀졌으나, 무리해 가며 농사를 짓다가 병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 등에게 농사일을 의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형외과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경기간중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전 약 2년간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대리경작 농지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