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체 없는 사업자로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청구법인이 실매입자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실체 없는 사업자로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청구법인이 실매입자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치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94-56에서 상호는 ○○금속주식회사, 업종은 고철도소매업으로 하여 2005.10.12. 개업하여 2007.8.1. 폐업하였다. (2)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실물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인 박○○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7.9.18.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없고,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이 김○○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김○○은 ○○○○시
○○구 ○○동 294-56에서 상호는 ○○자원, 업종은 고철도매업으로 하여 2006.1.20.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으로 2006.7.31.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또한, 김○○은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는 김○○의 지인이자 당해 건물의 실제 임차인인 석○○의 도움으로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시 이용하였으며, 위 사업장에서 전전세로 실제 고물상업을 운영한 차○○를 조사한 바, 석○○은 ○○자원의 김○○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은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06년도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33개업체에 88건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5,675백만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334백만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었다.
○○ 세무서장이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한 바, 2006년 3월~2006년 12월 중 김
○○ 명의의 농협계좌 등 8개 계좌에 139회, 6,166백만원이 폰뱅킹, 계좌이체 형태로 입금되었다가 일부는 즉시 가공매입처인
○○ 자원 대표 임
○○ 명의의 농협계좌 등 4개의 계좌에 4,248백만원이 폰뱅킹으로 이체되어 곧바로 박
○○ (박
○○ 차명 관련인 포함), 송
○○ 등이 현금으로 152회에 걸쳐 4,100백만원을 인출해 갔으며, 나머지 매출대금 1,918백만원은 84회에 걸쳐 당초 김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박
○○, 송
○○ 등이 인출하였고, 일부 소액은 매입처인 강
○○, 채
○○ 에게 이체되는 등 대부분의 매출대금이 김
○○ 의 예금계좌에서 가공매입처인
○○ 자원 대표 임
○○ 명의로 우회자금거래를 하면서 실지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뿐만 아니라, 김
○○ 은 실물공급자인 박
○○, 송
○○ 이 동선 등 폐비철금속을 사업자미등록상태로 도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월 3백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수취하며 본인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김○○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는 사업체로서 2006.1.20. 개업하여 2006.7.31. 직권 폐업된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실체가 없는 사업자등록만으로 2006년 중에 33개업체에 88건의 5,675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4,33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박○○, 송○○, 석○○ 등은 김○○이 자료상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운 혐의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2006.3.9.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김○○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박○○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박○○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이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밖에 없어 이를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자에 대한 사업자 및 사업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의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그 밖의 선의의 거래자라는 뚜렷한 정황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