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을 인지하고 있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점, 이를 증여하였다거나,받지 않았지만 받기를 포기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증여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을 취소함
주주들이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을 인지하고 있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점, 이를 증여하였다거나,받지 않았지만 받기를 포기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증여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을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7.11.1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97,534,21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40,325,92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694,842,16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135,598,64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99,803,640원의 부과처분은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97,534,21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40,325,92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694,842,16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135,598,6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1967. 5. 1. 개업하여 2003. 3.13. 해산으로 인해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은 개업초기 적연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0년부터는 주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한 법인으로 주주가 모두 친인척관계인 일종의 가족법인이며, 2003. 3.25. 청산이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하“청구외주주들”이라한다)의 예금계좌에 2000. 3.31. 배당금 599백만원, 2000.12.22 배당금 599백만원, 2001. 3.31. 배당금 641백만원, 2002. 3.27 배당금 641백만원, 2002.3.28. 유상감자대가 1,843백만원, 2003. 3.13 청산금 11,971백만원 총 16,295백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외주주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인출하거나 청구인 관련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배우자인 김○○○ 명의로 4,976백만원, 청구인의 자녀인 김○○○ 명의로 2,240백만원과 김○황 명의로 2,140백만원 총 98건 9,356백만원의 장기저축성보험(이하“쟁점보험”이라한다)을 가입하였으며, 2006년10월 52건 5,100백만원, 2007년5월 46건 4,256백만원의 상기 보험의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모 이○○○과는 별도로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위 배당금 중 13,643백만원(이하“배당금등”이라한다)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위 쟁점보험금 중 청구인의 자 김○○○, 김○○○이 2005. 6. 7. 가입한 저축성 보험 12건 1,100백만원에는 김○○○와 김○○○이 소유하던 ○○○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매각대금 877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주주들 및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1.16.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97,534,21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40,325,920원, 2002년 증여분 증여세 694,842,16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135,598,640원,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99,803,640원등 총 6,367,10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주주들의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문제로 청구외주주들의 동의하에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인 김○○○에게 우선적으로 배당금등을 지급하였고, 국내주주들에게는 나중에 지급하였으며 이처럼 모든 주주들이 배당금 등을 받은 사실이 2003. 5.28 김○○○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주주들에게 배당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상에서 증여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은 아니므로 민법상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민법상 증여는 증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증여계약이 없었고, 청구외주주들이 배당금등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될지언정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김○○○ 등의 토지매각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동 금액이 인출되어 보험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김○○○ 등의 자금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김○○○ 통장을 사용하였거나,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였거나 차이가 없고, 청구인은 자식들에게 아파트 등을 구입하여 주면서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쟁점보험이 김○○○ 등의 자금으로 가입 하였고, 이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만기)이므로 쟁점보험은 아직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어서 과세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므로 쟁점보험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 김○○○ 등 다른 주주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배당금등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김○○○ 등 다른 주주들의 배당금등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전 또는 사후 정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 등을 청구외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보험 가입시 사전상속 의도로 청구인의 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청구인의 자금을 합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은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보험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의 자금출처가 청구인의 자의 토지매각대금이고, 당초 청구인의 자 김○○○ 등의 토지취득이 청구인의 현금증여로 이루어 졌는데, 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김○○○ 등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 및 김○○○·김○○○이 토지매각대금으로 쟁점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김○○○ 등 명의의 쟁점보험은 청구인의 차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명에 의한 보험상품과는 달리 쟁점보험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청구외주주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배당금등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보험의 불입금액 중 876,962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문제로 청구외주주들의 통장을 관리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인 김○○○에게 우선적으로 배당금등을 지급하였으며 국내주주들에게는 나중에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3.5.28. 김○○○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주주들에게 배당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증여계약이 없었고, 청구외주주들이 배당금등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될지언정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주주 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에서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추후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전 또는 사후 정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6.9.7.부터 2007.5.28.까지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조사 착수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관련서류와 청구인이 관리하던 청구외주주들 명의의 213개 통장을 예치하였으며, 이들 통장에 청구외법인의 배당금등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인출하거나 청구인관련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찾아내어 김○○○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2000.3.31.~2003.3.13. 배당액 16,295백만원 중 청구인의 모 이○○○ 몫을 제외한 13,643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외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로서 이 건 조사기간중 배당금등과 관련하여 받은 확인서, 문답서, 진술서의 요지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2006.10.12. 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계좌를 관리하여 계좌입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고, 2006.10.19자 김○○○, 김○○○, 각각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련 통장을 소지, 관리하여 모든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추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2007.3.9.자 김○○○, 각각의 확인서와 2007.3.13.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정산받았고 상속재산 분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포기한 것도 증여한 것도 아니며 추후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판단하게 된 종전의 확인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확인하였으며, 2007.3.20.자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배당금등은 청구인이 사용했으나 잔여재산분배는 자기의 퇴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2007.3.26.자 최광남의 문답서에 의하면 배당금등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는데, 2007.5.15.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배당금등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개인자금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정산하였으나 정산내역은 보관중에 분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2007.5.21.자 심○○○의 진술서에 의하면 배당금등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주식대금 명목으로 10여억원을 넘게 받았다는 것이고, 2007년5월 제출한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김○○○외 2인에게 주식관련대금을 법인청산전에 지급한 경우가 많아 자금출처를 확인받을 수가 없었고 본인들이 가끔 국내에 들어오므로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상의 이 건 조사기간중 청구외주주등으로부터 작성·제출된 이상의 확인서, 문답서, 진술서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외주주들이 증여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처분청에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에 필요한 일부 확인서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처분청에서는 배당금등을 ①청구인이 김○○○등 국외거주자에게 외환송금한 증빙이 없으며, 법인청산 논의가 2002년 하반기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자산평가등을 한 사전정산서류가 없고, 법인청산후에 한 사후정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전 또는 사후 정산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으며, ② 2007.5.23. 제출한 김○○○의 주식대금 수령에 대한 확약서(2003.5.28.)는 정산내역이 없고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며, 2006.10.19.자 확인서에서 배당금등을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조사종결시점에 와서 당초 조사내용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청구인과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③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외 주주들이 이를 묵인·인정한 것은 소극적인 증여의사의 합치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첫째, 처분청에서 징취한 최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김외 2인에게는 법인 청산전에 지급하는 관계로 자금출처를 확인받을 수가 없었고 본인들이 국내에 들어 왔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청산을 진행하여 가면서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산평가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사당시 청구인도 사전·사후에 정산하였다고 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실하였다는 당초의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이유로 이 건을 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위와같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심에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김○○○의 2003.5.28자 확약서에는 ‘앞으로는 어떤 명목으로라도 돈 받을 것이 전혀 없음을 확약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김○○○ 사이에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종 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 내용으로 보아 그 동안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총괄하여 정산하여 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동 확약서의 작성일이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 날(2003.3.13)로부터 2개월여 이후인 점에서 이 건 배당금등을 포함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산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조사종결시점의 김○○○의 확인서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배당금등의 자기 몫이 2,959백만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거액의 배당금등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인을 위해 담합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담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 등이 2006.10.19.자 확인서에서 배당금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확약서를 제시하며 추궁을 하자 2007.3.13.자 확인서에서 정산받은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당초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조사종결시점에서 다르게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주주들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 건 배당금등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아무도 권리자로서의 의사표시를 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나, 청구외주주들의 숫자가 청구인과 이○○○을 제외하고도 9명이나 되고 김○○○등 형제의 연령이 당시 49세~55세이며 청구인의 형제가 아닌 고모부 심○○○은 77세이고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배당금등의 금액이 이○○○의 몫을 제외하고도 13,643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이 금액이 자기들에게 귀속될 금액임을 알면서 그 동안 아무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두가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청구외주주들이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지 않았으나 당초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이고, 두 번째는 청구외주주들이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았던 경우라 할 것이다. 만일 청구외주주들이 증여의사의 합치도 없이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그 중 일부의 사람들에게서라도 이의제기나 불만이 표출되어 나타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행위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위 두가지의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청구외주주들이 첫 번째의 경우인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지 않았는데 당초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었다면 일단 의사의 합치를 본 이상, 이 같은 사실이 당연히 확인서나 문답서, 진술서에 나타났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외주주들은 두 번째의 경우인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사리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주들이 당초 조사시에 배당금등 해당금액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배를 하면서 개별 재산별로 구분하여 정산을 한 것이 아니라 총괄하여 정산을 해왔는데 오랜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개별 재산이 정산에 포함되었는지를 혼동한 결과로 빚어진 일로 보인다.
(5) 이상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주주들이 상속받은 청구외주주들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법인청산대금의 전액인 거액(13,643백만원)을 다수의 형제 및 친척이 청구인에게 특별한 이유(사업의 부도, 파산 등)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외주주들이 분할 상속하여 상속재산 배분시 각 주주들이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배당, 유상감자 대가,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외주주들이 쟁점배당금 등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배당 및 잔여재산분배 전·후에 실제로 쟁점배당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이를 증여받았다고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주주들도 이를 증여하였다거나, 받지 않았지만 받기를 포기하였다고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주주들로부터 쟁점배당금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보험을 김○○○ 등의 자금으로 가입한 후 이를 청구인 명의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만기)이므로 쟁점보험은 아직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어서 과세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 및 子인 김○○○, 김○○○ 명의로 가입한 장기저축성 보험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중 쟁점보험은 2005. 6. 7. 가입되었으며, 50,000천원 불입분 2구좌와 100,000천원 불입분 10구좌가 아래와 같이 가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했던 ○○○의 임야는 2005. 5.23. 경기지방공사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때 경기지방공사가 김○○○ 및 김○○○의 계좌에 각각 438,481천원 합계 876,962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보험의 불입대금 1,100,000천원 중 876,962천원은 청구인의 자 김○○○, 김○○○ 소유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불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다) 당초에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명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의 子인 김○○○, 김○○○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2006.10.18. 쟁점보험의 명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발행한 장기보험조회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인 김○○○ 및 김○○○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876,962천원이 쟁점보험에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인 김○○○ 및 김○○○이 쟁점보험을 가입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전상속 의도로 쟁점보험을 청구인의 자 김○○○ 등의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실지 보험금 납입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어서 쟁점보험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불입금액 중 876,962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김○○○ 및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