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중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 중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78,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등 시설비 보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
청구인은 2002.8.31. ○○도 ○○시 ○○구 ○○동 00번지에서 유흥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임차건물의 매각으로 2004.3.31. 폐업하면서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보상금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27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원천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만을 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기한이 미도래한 상황에서 사업을 폐지하면서 양도되는 고정자산 및 그 권리의 대가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인테리어시설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주의 쟁점사업장 건물 철거로 인한 쟁점사업장의 폐쇄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된 경상적․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번지 소재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4.3.31.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 외 2인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 건물을 양수하여 청구인 등 8명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외의 건물 명도비용을 지급(2006.12.19. ○○○프라자 대표 송○○의 확인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인테리어시설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대한 합의금조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쟁점사업장 건물 철거로 인한 쟁점사업장의 폐쇄에 따라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된 경상적․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사업자라 하는 정○○과의 권리양도 계약서 및 새로운 건물주 송○○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도 ○○시 ○○구 ○○동 00번지 000호에 거주하는 정○○(000000-0000000)은 인감증명서(2008.1.7.)를 첨부하여 2002.8.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시설권리금 19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8.1.7.)하고 있고, 정○○과 청구인이 2002.7.30. 같은 ○○동 00번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송○○을 중개업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권리양도 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70,000천원이며, 양도물건은 “권리금액(시설비포함) 195,000,000원, 양도물건명세: 인테리어(120,000,000원)․영상반주기(8)(24,000,000원)․냉난방기(4)(8,000,000원)․탁자쇼파(8)(25,000,000원)․간판(3)(12,000,000원)․주방집기(5,0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다. (나) 송○○외 2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오던 중 새로운 사업목적을 위하여 동 건축물을 철거, 명도받음에 있어 2004.3.31. 기왕 세입자 이○○과 “인테리어 등 시설보상비 130,000천원(82평×1,600천원)․집기시설 8,000천원(앰프, 냉난방시설 등)․영업보상금 12,000천원(2004.4~6월)(@4,000천원×3), 합계 150,000천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동 사업장을 명도받은 것으로 확인(2007.10.29. 송○○)하고 있다.
(3)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소득이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일컫는 것이고,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차사업주는 영위하던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인테리어 등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사업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임차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장 건물의 철거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가 보상하는 금액에는 사업장 폐쇄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시설보상금이 함께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명도하여 주는 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영업보상금 12,000천원, 집기시설(앰프, 냉난방시설 등) 8,000천원 및 인테리어 등 시설보상금 130,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에서 영업보상금 12,000천원은 사업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