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 감면대상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중-0354 선고일 2008.04.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의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이므로, 심판청구는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하나 당초 제기한 청구는 91일 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30. ○○도 ○○시 ○○동 313-1 소재 전 1,468제곱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7. 이○○에게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2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10.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2007.10.16. 발송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과 동일인인 청구인의 회사동료 홍○○가 007.10.19. 이를 수령(등기번호 1○○29○○4143○○)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18. ○○우체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등기번호 13○○1○○03○○360)하여 2008.1.19. ○○○세무서에 배달되었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귄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동일인인 청구인의 회사동료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7.10.19.부터 90일 이내인 2008.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인 2008.1.18.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