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예금계좌 명의대여일 뿐 통장 입금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중-0273 선고일 2008.06.05

예금계좌 명의 대여에 대한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예금계좌에 매달 급여 명목으로 이체되었으며, 그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44,83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1.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7.7.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장○○에게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2003년 당시에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퍼○○○유한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요 업무인 연체회원관리 및 연체대금회수업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청구외 퍼○○○유한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용역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내역과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 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청구외 장○○이 신용불량으로 인한 통장압류로 입출금이 필요한 예금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기에 청구인의 예금계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퍼○○○유한회사의 지출품의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그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15,433,308원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에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인 44,834천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 지급조서 제출내역 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상 호 귀속년월 지급총액(원) 125-85-00000

○○ 신용카드(주)

○○ 분실 2003-1 2,704,000 ” ” 2003-2 3,066,000 ” ” 2003-3 10,992,000 128-85-00000

○○ 신용카드(주)

○○ 지점 2003-4 3,190,000 ” ” 2003-5 3,297,000 124-85-00000

○○ 신용카드(주)

○○ 지점 2003-6 4,282,000 ” ” 2003-7 6,751,000 ” ” 2003-8 2,932,000 ” ” 2003-9 2,430,000 124-85-00000 (주)

○○ 은행

○○ 카드

○○○ 관리센터 2003-10 1,470,000 ” ” 2003-11 2,640,000 ” ” 2003-12 1,080,000 합 계 44,834,000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 -00-000000)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에 다음 <표2>와 같이 당해 계좌로 43,304,478원을 입금(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한 실지급액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외법인 입금내역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원) 입금의뢰인성명 2003.1.10 급여입금 2,614,768

○○ 카드사 2003.2.10 ” 2,914,822 ” 2003.3.10 ” 9,000,000 ” 2003.3.10 ” 1,629,264 ” 2003.4.10 ” 3,084,730 ” 2003.5.9 ” 3,188,199 ” 2003.6.10 ” 4,140,694 ” 2003.07.10 ” 6,528,217

○○ 카드관리 2003.8.8 ” 2,835,244

○○ 카드사 2003.9.9 ” 2,349,810 ” 2003.10.10 ” 1,421,490 ” 2003.11.10 ” 2,552,880 ” 2003.12.10 ” 1,044,360 ” 합계 43,304,478

(4) 청구인은 1992년 8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 카드 채권추심부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년 12월에 퇴직하였고, 이후 1996년 2월에

○○ 카드

○○ 지점에서 1998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 신용정보에 입사하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2년 8월에 퇴사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된 청구인의 이력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2.11.18 청구외법인 일산분실장 지배인 김○○와 채권관리요원용 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 및 연체회원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월 채권회수 수수료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되 수수료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당해 계약서 사본에 나타나고, 같은 날 작성된 준법서약서 및 서약서에는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퍼○○○유한회사 한국대리점인 ○○과학기기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29,974,663원(근무기간 2003.1.1~2003.9.30)과 퍼○○○유한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 8,656,962원(근무기간 2003.10.1~2003.12.31)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2.12.10 당해 예금계좌에서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출금, 전화이체로 5회에 걸쳐 2,850천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가족과 함께 해외에 체류중(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2002.12.5 출국하여 2002.12.11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남)이었으므로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 등은 청구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당해 예금계좌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2003년에 퍼○○○유한회사 영업부에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중국 상해 소재 호텔의 숙박요금 명세서, 퍼○○○유한회사의 지출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들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 상담을 위하여 2003.2.18 중국 상해로 출국하여 2003.2.21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2003년에 ○○○○유한회사에서 중국에 업무로 출장하는 등 근무하며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대학 졸업 이후 채권추심 등에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제출된 이력서에 나타나고, 2002.11.18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 추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채권관리요원용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인 청구외 장○○이 통장압류로 입출금이 필요한 예금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기에 청구인의 예금계좌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의 확인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채권관리요원용 용역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달 10일 지속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연체대금회수와 관련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