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대상인 영세율과세표준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한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대상인 영세율과세표준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한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1. 개업한 이후 ◯◯◯이라는 상호로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7.23. 2007년 제1기 예정신고 누락분 46,325,0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확정신고 해당분 30,725,880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1) 청구인은 2007.4.24.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7.7.23.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기타금액 30,725,884원과 쟁점금액(46,325,002원)의 합계 77,050,8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9.4.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8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대상인 영세율과세표준을 ⌜예정신고누락분⌟ 란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전자신고를 하였고, 전자신고서상 쟁점금액을 입력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명세에 가산세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외국인도수출업의 특성상 수출일이 자주 변동되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일내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7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7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천재․지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기한내 신고의 어려움을 사정이 가산세 부과의 예외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해당법령인 소득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