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후 과소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부동산양도신고 후 과소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부동산 중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와 같은 곳 ○○○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경정·고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07.6. ○○○과 ○○○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평가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 의 규정의 안내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하여준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이전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고지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 45,074,26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5.7. 잔금일로 하여 ○○○에게 양도하면서, 2002.5.3.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2.5.7. 양도일 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에 대해서만 ㎡당 478,000원으로 나타나고, 같은 곳 ○○○와 같은 곳 ○○○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가산세 내용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5,074,261원만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의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하니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납부한 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