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12.15. ○○도 ○○시 ○○구 ○○면 ○○리 ○○소재 임야 5,996㎡ 등 총 58필지 토지 336,212.9㎡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04,251,613원과 농어촌특별세 60,850,322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7.10.4. 적용 공시가격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에 의해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 하여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27.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을 시가보다 너무 높게 신고하였다.
(2)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구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만큼 별도합산과세하든지 아니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함이 타당하다.
(1) 공시가격에 대한 경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할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2)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구분으로서 지방세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1)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과세표준(공시가격)을 인근 토지의 시가보다 너무 높게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국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①)
(2)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②)
(2) 같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1.5. 제정)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부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다만 이 건 토지가 골프장 내 토지인 점을 들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