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납세자에게 재차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만, 당초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납세자에게 재차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지만, 당초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2002.8.6.)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1,000,000원으로, 증여세를 9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경의서(2007.10.1.)에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38,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신고세액공제 10,000원, 결정세액 79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5,900원(가산세 합계 515,900원), 총결정세액 1,305,900원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2007.10.12.)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가산세 515,900원, 각종 공제세액 10.000원, 차감 고지세액 1,305,900원을 2007.10.31.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경정결의서에는 당초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세 1,305,900원 중 신고불설실가산세 14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5.900원(합계 375,900원) 및 기납부세액 90,000원을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840,000원으로 바로 잡았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07.11.15. 청구인에게 재차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840,000원임을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 난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고지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결정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액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은 이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및 납세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불복청구 여부에 관한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5505, 2005.10.13.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7.10.12.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8,000,000원, 세율 10%, 산출세액 800,000원, 가산세 515,900원, 각종 공제세액 10,000원, 차감 고지세액 1,305,900원 등 증여세 세액산출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7.10.12.자에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납세고지는 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납세고지로 보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통지하면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2007.10.12.자 납세고지가 적법하다고 한 이상, 감액결정처분에 대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8479, 1998.2.27. 참조). (바)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는 과세표준과 세액등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납세고지가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