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취득내역을 제무재표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자산이 해당사업장에 필수자산인 점과 구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투자한 사실이 중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취득내역을 제무재표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자산이 해당사업장에 필수자산인 점과 구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투자한 사실이 중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OOO세무서장이 2007.10.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OO-OO번지에서 ‘OO여성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12.17. 주식회사 OOO사로부터 초음파기기 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45,0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임시투자세액 부당공제혐의자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임시투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2007.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77,3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새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 이라한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12.17. 주식회사 OOO사로부터 쟁점기계를 45,0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시투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사업주와 포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구 초음파기기를 처 분하고 새로 동일한 종류의 쟁점기계를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투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사업주로부터 인수한 구 초음파기기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주로부터 의료기기를 양도받은 시점과 사업장을 인수한 시점이 달라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기계의 취득이 대체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기계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1999년 12월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년 7월 청구인이 보증금 5억원에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3.8.10. 청구인은 전사업주인 OOO의 재산이 경매처분에 직면함에 따라 쟁점사업장내 일체의 동산을 양수도하는 환매조건부 동산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04.7.31 전 사업주인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5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쟁점사업장의 의료기기 및 일체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11.29. 청구외 OOO와 공동지분으로 쟁점사업장 건물을 임의 경매로 취득한 후, 2004.12.17. 전 사업주인 OOO로부터 양도받은 의료기기 중 구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로 초음파기기인 쟁점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청구인이 2003.8.10. 쟁점사업장 소유주인 OOO와 체결한 환매조건부동산양도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매도인(병원 임차인)은 OOO(대리인: 변호사 OOO), 매수인(병원 임차인)은 청구인으로서, 임대보증금 500백만원 임대보증금(이자없음)이고, 변제기한은 2004.7.31.이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기재물건은청구인이 점유 ․ 사용하고, OOO가 변제기한까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은 목적물건을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원리금 및 기타비용에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 별지기재목록을 보면, 양도받은 350여개 품목 중 초음파기기가 1진료실(OO) 1대 2진료실(OOOSA-8800) 1대, 3진료실(OO) 1대, 4진료실(알로카) 1대, 총 4대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기계 구입 및 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12.17.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외 1인)과 청구인이 전 사업주인 OOO로부터 양도받은 구 초음파기기 1대(OOO SA-8800)를 주식회사 OOO이 매입(매입가 21백만원)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45백만원에 쟁점기계 1대를 구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구입대금 23백만원(구입가 45백만-계약금 1백만-구초음파기기 21백만)을 6개월거치 30개월 원리금분할상환방식으로 2005.1.31. OO은행 OO상가지점에서 대출하여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사실이 원리금분할상환조견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4.12.27. 작성된 공급가액 40,9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5.1.11. 작성된 공급가액 21,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에 교부하고, 구 초음파기기 양도에 따른 영업외수익 21백만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하여 투자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청구인 외 1인과 공동지분으로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고하나, 의료업특성상 임차병원이 한번 이사를 하게되면, 인지도의 포기에 따른 무형적 손실 ․ 의료기기 이전비용 ․ 인테리어 비용 등 재정적손실이 커서 한 곳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전 소유주로부터 초음파기기 4대를 포함한 의료기기 및 집기비품 등 일체의 동산을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받고, 동 취득자산을 대차대조표 등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받은 초음파기기 중 1대를 교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초음파기기를 실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사업장인 산부인과병원의 경우 초음파기기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기기이고, 청구인은 보다 나은 산부인과 치료나 수술을 위하여 1995년부터 사용되어 노후된 초음파기기를 새로운 초음파기기로 교체하기위하여 대체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후된 초음파기기를 기능이 향상된 쟁점기계로 대체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 구입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