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페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05.7.15. 청구외법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제 조업(청량음료업)으로 개업하여 대표이사에 ○○○을 선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7.4. 청구인에게 식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사 업을 영위하다 2008.7.10.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사 ○○○의 확인서(2005.6.3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제품 217,884,320원, 부자재 401,922,870원, 원자재 31,278,700원을 사용하게 되면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시 정산 할 것이며 계약 파기시엔 대금을 정산할 것임을 확인하고 ○○○과 경리담 당 ○○이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명) 합 계 원자재 부자재 상 품 비 고 651,085,890 31,278,700 401,922,870 217,884,320 2005.6.30.현재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6.5.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업 허가관계 등에 대한 사업을 2005.6.30. 청구인에게 양도 ‧ 양수하기로 구두약속하고 2005.7.4. 허가권을 명의변경 하였으며,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계약이 체결되면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를 한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감사 ○○○에 대한 문답서(2006.4.26.)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두로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우선 쟁점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나, 추후 청구인과 정산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를 한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영업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 ○○○의 문답서에도 청구인과 쟁점재 고자산에 대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나 추후 청구인과 정산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재고자산의 처리 등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