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자의 지위 승계시 인수받은 재고자산을 부외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전-3647 선고일 2008.12.3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보이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5. 개업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1.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주식회사 ○○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영업자지위 승계를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제품 및 원재료를 양수하고 재고자산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651,085,890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8.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630,5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45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인수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재고자산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인수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고, 쟁점재고자산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채권자들이 차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공식문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실사하여 쟁점재고자산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 도록 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 ○○○의 문답서에 청구인과 청구외법 인의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추후 정산시 쟁점재고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페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 거래소가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업자지 위 승계를 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제품 및 원재료를 양수하고 재고자산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재고자산을 인수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하며, 쟁점재고자산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채권자들이 차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5.6.1. ○○남도 ○○시 ○○동 729-1번지에서 제조업(기타비알콜성음료업)으로 개업하여 2002.7.6. 대표이사 ○

○○에서 ○○○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05.7.15. 청구외법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제 조업(청량음료업)으로 개업하여 대표이사에 ○○○을 선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5.7.4. 청구인에게 식품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사 업을 영위하다 2008.7.10.사업부진을 사유로 휴업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사 ○○○의 확인서(2005.6.3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제품 217,884,320원, 부자재 401,922,870원, 원자재 31,278,700원을 사용하게 되면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시 정산 할 것이며 계약 파기시엔 대금을 정산할 것임을 확인하고 ○○○과 경리담 당 ○○이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명) 합 계 원자재 부자재 상 품 비 고 651,085,890 31,278,700 401,922,870 217,884,320 2005.6.30.현재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6.5.1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업 허가관계 등에 대한 사업을 2005.6.30. 청구인에게 양도 ‧ 양수하기로 구두약속하고 2005.7.4. 허가권을 명의변경 하였으며, 쟁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계약이 체결되면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를 한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감사 ○○○에 대한 문답서(2006.4.26.)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두로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우선 쟁점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나, 추후 청구인과 정산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2005.7.4. 청구외법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위승계를 한 사실이 ○○시장이 발행한 영업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 ○○○의 문답서에도 청구인과 쟁점재 고자산에 대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판매하였으나 추후 청구인과 정산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재고자산의 처리 등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