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장려금에 해당 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단순장려금에 해당 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는 청구인이 액면가액 5,000원인 쟁점상품권 1장당 4,670원에 매입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5,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쟁점상품권 1장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쟁점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수익은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5,000원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가액인 4,670원을 차감한 330원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쟁점게임장을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게임기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업에 해당하므로 게임기 이용은 상품권 판매대행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상품권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 대한 배당률은 102%임에도 기대 배당률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실제 2005.10월부터 2005.12월까지 32,000장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권구입거래명세표 5매와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에 총 113,666장의 쟁점상품권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게임장을 상품권 판매대행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한 것인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지급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품권매입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출석하여 2007.6.18. 문답서 작성시 기대배당률은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진술함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게시한 릴게임인 “바다이야기”의 배당률(85%~105%)중 기본배당률 95%를 적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증빙없이 막연히 102%의 배당률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투입될 상품권의 매입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상품권을 113,666매를 매입한 것으로 산출한 것(2005.8.16. 15,000매, 거래명세서 32,000매, 리필비 5,710,000원을 1매당 80원으로 환산한 50,000매, 현지확인사 진술한 일일매출액 300만원에서 600만원 등을 감안하여 수량)으로 청구인은 32,000매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없이 실제 매입수량을 113,666장으로 추계한 것이 잘못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95%가 아닌 102%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을 113,666매가 아니라 32,000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약(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5.1.부터 2006.8.20.까지 ○○○도 ○○군 ○○○읍 ○리 11-3번지에서 릴게임인 쟁점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상품권판매업자인 ○○○○언스코리아(대표 김○○)로부터 주식회사 한국교육문화진흥에서 발행한 쟁점 상품권(568,330천원, 113,666매×5,000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매입금액에 기대배당률 기본값 9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543,856천원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 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단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지급은 순수한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게임기 이용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햐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기의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이 시설물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을 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쟁점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서1523, 2006.11.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상품권 매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게임기의 배당률이 102%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기대배당률을 95%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게임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07.6.18.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상품권매입자료와 관련하여 쟁점게임기의 기대배당률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산업개발원에서 게시한 릴게임인 “바다이야기”의 기대배당률(85%~105%)중 기본배당률로 게시한 9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102%의 배당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쟁점상품권 산출내역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5.10월부터 2005.12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620,000매(2005.10월 200,000매, 2005.11월 200,000매, 2005.12월 200,000매)로 통보되었으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확인한 2005.8.16. 구매한 상품권 15,000매와 거래명세표상 매입수량 32,000매, 기타 매입증빙과 관련된 청구인의 ○○계좌(○○○-○- ○○○○○)에서 5회에 걸쳐 상품권판매총판 ○○○○스코리아 김○○에게 구 상품권의 리필비를 1매당 80원으로 하여 5,71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역산한 50,000매(5,710천원÷80원) 및 쟁점게임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진술한 일일매출액 300만원에서 600만원(일일순수익 70만원에서 80만원)등을 감안하여 총 상품권 매입수량을 113,666매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의 상품권 구매량 산출내역》 (단위: 매, 천원) 순번 매입구분 일자 수량 금액 비고 1 최초구매 8.16. 10,000 48,300 2 최초구매 8.16. 5,000 24,150 3 9월 추정분 9월 16,666
• 8월,10월,12월 구매량 평균(11월분 제외) 4 거래명세서 10.1. 10,000 47,000 5 거래명세서 10.10. 5,000 23,500 6 거래명세서 11.1. 10,000 47,000 7 농협송금 11.8. 10,000 1,870 리필비로 환산하면 23,000매이나 문답서상 신규구매분 고려 10,000매로 인정 8 농협송금 11.20. 10,000 800 리필비 9 거래명세서 11.24. 3,000 14,100 10 거래명세서 11.28. 4,000 18,800 11 농협송금 11.29. 10,000 1,440 리필비로 한산하면 18,000매이나 문답서상 신규구매분 고려 10,000매로 인정 12 농협송금 12.12. 10,000 800 리필비 13 농협송금 12.22. 10,000 800 리필비 합계 113,666 (나) 청구인은 2005.10.1.부터 2005.12.28.까지의 거래명세표 5매(발행자 ○○문화코리아 주식회사 이○○)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32,000매(2005.10.1. 10,000매, 2005.10.10. 5,000매, 200511.1. 10,000매, 2005.11.24. 3,000매, 2005.11.28. 4,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2005.5.1. 개업한 후 미인증경품권을 사용하다가 2005.8.15.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사행성게임장에서 인증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5.8.16. ○○플러스에서 교육문화상품권 15,000매, 2005.9.월 12,000매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쟁점게임장에 대한 임○○(청구인의 배우자)의 2007.6.19. 문답서에 의하면 2005.8월 상품권 15,000매 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후 구 상품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리필비(1매당 80원)만 지급하고 쟁점게임장에 투입된 신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리필비 5,710천월 김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협의 청구인의 ○○계좌 (○○○-○- ○○○○○)의 입출금내역자료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거래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이 32,000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 투입된 상품권의 매입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최초구매인정분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문화코리아 주식회사 발행) 상 기재된 수량 및 통장거래내역상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리필비등을 기준으로 한 환산수량을 합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총 상품권 수량을 113,666매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2005.10월부터 2005.12월까지 청구인이 ○○문화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이 32,000매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산출근거로 한 최초구매분과 리필분 등에 대해 쟁점게임장에 투입된 상품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568,330천원(113,666매×5,000원)의 상품권을 매입하여 쟁점게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에 기대비당률 기본값 95%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543,856천원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