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여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수관계자이자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서-4165 선고일 2009.09.21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적정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대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2003.11.1. 주식회사 ○○○에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의 지분 54.0%를 소유한 자이고,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오빠인 ○○○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동 무상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을 증여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가 ○○○으로부터 [별지 1]과 같이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액(별지 1 대변 금액이며,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 527,029천원(2003년 354,905천원, 2004년 172,124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54.0%에 해당하는 284,595천원(2003년 191,648천원, 2004년 92,947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8,588천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9.11. 청구인에게 [별지 2]와 같이 2003.1.1. ~ 2004.6.22. 증여분 증여세 68,589,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의 대표이사 ○○○은 2002년 12월말 ○○○에 자금을 대여하여 2002.12.18. ~ 2004.4.29.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296,370주를 6,397,594천원에 매입하고 5,411,620천원에 매도한 것인 만큼, ○○○의 대여금은 ○○○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그 결과 985,974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 2003년 및 2004년에 ○○○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도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법인 명의를 차용한 것이며, 주식거래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2002.11.13.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가수금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가 대여한 것이고, 2002.12.23. 8억원은 김영대가 대여한 것임에도 이를 모두 ○○○의 대여금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2003년분에 대하여는 2004.5.31.을 기준으로 하고 2004년분에 대하여는 2005.5.31.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거래의 손실로 인하여 자기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으므로 그 이자 상당액만큼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가 주식거래를 위해 금융기관 등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면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을 것이지만,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경감받은 만큼 순현금 유출이 없어 ○○○의 주주인 청구인은 자기지분율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거래 손실은 ○○○가 무상으로 대여받은 자금을 운용한 결과일 뿐이지 ○○○가 얻은 이익의 본질과 무관하다. 즉, ○○○는 ○○○으로부터 무상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받은 결과 그 이자상당액만큼 손실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의 과세요건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은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의 가수금은 본인이 납입한 것이며 이자 또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의 2003년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기초 62억원이 기말 21억원으로 감소되었고 감소액 41억원 중 30억원이 ○○○ 명의 ○○○로 입금되어 ○○○이 ○○○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2002년 이전 ○○○의 회계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폐기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관계의 은폐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여금 중 일부 금액은 ○○○의 대여금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전을 대여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고, 대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여기간 중에 일부 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이후의 잔여기간은 제외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중 일부 금액이 상환되면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다시 이자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여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수관계자이자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이 결손법인인 ○○○에게 [별지 1]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특정법인인 ○○○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별지 2]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였던 ○○○이 2002년 12월말 ○○○에 자금을 대여하여 2002.12.18. ~ 2004.4.29.까지 ○○○ 주식 296,370주를 6,397,594천원에 매입하고 5,411,620천원에 매도하였는바, ○○○의 대여금은 ○○○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여 985,974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2003년 및 2004년에 ○○○가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한 것이며, 설사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대여금(청구인의 아버지인 ○○○의 대여금)과 타인○○○으로부터의 대여금 전액을 ○○○의 대여금으로 보고 이자의 발생시기(2003년분은 2004.5.31.을 증여시기로 하고, 2004년분은 2005.5.31.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불명확한 과세를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 2005.3.31. 제출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이월결손금 발생내역을 보면 다음 <표 1>와 같고, 1997 ∼ 2003사업연도기간 중 계속하여 결손금이 존재하는 ○○○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표 1> ○○○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이월결손금

○○○ (나) 아래 <표 2>와 같이 ○○○의 2003 및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법인인 ○○○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은 청구인의 오빠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표 2>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현황

○○○ (다)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 2002.11.13.부터 2004.02.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8.6.3. ○○○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의 현재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동생(청구인)과 배우자○○○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의 가수금이 2003년 초에는 6,288,362천원이었다가 2003년말에는 2,170,133천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가수금은 누가 납입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납입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가수금을 납입하고 ○○○로부터 이자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의 2002년 및 이전 연도의 장부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2.12.23. ○○○에 입금된 8억원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가 ○○○에 대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2.10. ○○○(○○○의 변경전 상호) 명의의 ○○○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바) ○○○가 2002.11.21.부터 2004.5.30.까지 ○○○를 이용하여 ○○○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 발행주식 거래 내역

○○○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는 손실을 보았으므로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한 경우에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특정법인이 증여 등을 받은 재산 내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새로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점으로 보아 ○○○이 ○○○ 명의를 차용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증여시기를 2004.5.31.과 2005.5.31.로 보아야 하며 쟁점대여금 중 일부는 ○○○의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일정한 과세연도의 소득(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인 증여시기의 증여가액(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고, 대여금 중 일부가 상환된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은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대여금 전부가 자신의 대여금이며 2002년 및 이전 연도 장부를 소각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 중 일부가 ○○○의 대여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가 ○○○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적정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그 중 청구인이 보유한 ○○○ 주식지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