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채무자가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세무서장이 2008.7.15.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 연도 분 법인세 419,71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코리아는 최근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채권에 대한 강제추심절차를 통해 2007.9.28. (주)○○은행으로부터 15,343,713원을 추심하였으며, 현재 압류주식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코리아와 (주)○○은행, ○○○디벨로프먼트주식회사, ○○개발은 ○○시 ○○구 ○○동 일대 8필지 대지 4,764㎡ 위에 5개동 18세대의 고급 빌라촌을 건설(이하 “ ○○○○재사업”이라 한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코리아를 위탁자, (주)○○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2003.5.14. 체결하고, 1순위 수익자는 (주)○○은행, 2순위 수익자는 ○○○디벨로프먼트주식회사, 3순위 수익자는 ○○코리아 및 ○○개발로 하여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과 ○○코리아간의 “○○○○재사업” 투자약정 및 합의내용과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행사인 ○○코리아와 ○○○○재사업에 20억원을 현금투자하기로 2003.7.18.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코리아와 같이 3순위 공동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투자하였는바, 투자원금 20억원은 토지추가매입비 5억원, 3순위 공동수익자 ○○개발의 토지잔금 12억원, 분양대행사 분양보증금 3억원 등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투자하고, 투자원금은 2004.3.31.까지 5억원, 신탁사업종료 즉시(2004.10월 예정) 나머지 15억원을 상환받기로 하며,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100%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투자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코리아의 ○○○○재사업 발생수익의 50% 수익배분권 중 25%를 ○○○○재사업의 신탁정산 즉시(2004.10월 예정. 단 2004.12.31.내 지급)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 ○○코리아, ○○개발은 2003.7.31. 3순위 공동우선수익권 47억원을 배분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20억원중 ○○개발의 미지급 토지잔금 용도로 지급된 12억원을 우선수익권 배분 시 청구인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 ○○코리아, ○○코리아의 연대보증인 원○○, 유○○ 등 4인은 ○○○○재사업과 관련하여 투지원리금 상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2차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004.9.30.자 합의 내용은 ○○코리아가 ①2004.10.31.까지 총 25억원(원금 20억원 + 확정이자 중 5억원), ②2004.11.20.까지 370,800천원(○○코리아 ○○타워 22층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③ 2004.12.31.까지 5억원(확정이자 중 5억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코리아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약정 이후 ○○코리아는 청구인의 ○○○○재사업 투자와 관련한 12억원의 우선수익 배분권을 (주)○○닷컴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15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2004.11.22. 약정하고, 청구인은 2004.11.23.자로 동 투자원금 15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2005.4.8. 자 합의내용은 청구인이 ○○○○재사업 원수급자인 ○○건설과 인테리어공사금액 63억원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상환하지 않은 투자원금 5억원은 ○○○○재사업 인테리어 공사 정산 전까지 지급(2005.9.30. 이전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5.9.30.을 지급기한으로 함)하고, 확정이자 10억원 및 청구인이 ○○코리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타워 22층 소재 ○○코리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대금채권 370,800천원 합계 1,370,800천원은 ○○코리아가 2005년 4월 150백만원씩 변제하고, 그 후 4개월은 미변제된 금액을 4분하여 매 1개월마다 균등액 이상을 변제하며, ○○코리아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증약속어음(수취인: 청구인, 어음금액 1,870,800천원, 보증인 원○○, 유○○)을 발행하였다.(기존의 백지 당좌수표는 반환함)
(3) 청구인이 ○○코리아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로 회수한 금액 및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재사업에 총 20억원을 투자하고 ○○코리아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수익배분권 양도에 따른 15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5억원에 대하여 2007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코리아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및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코리아는 대차대조표상 ○○○○재사업 신탁재산을 자산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부채와 자산과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여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자산 29,234 45,718 35,444 7,957 (재고자산) (26,158) (42,792) (30,597) (6,658) 부채 32,346 50,286 66,891 51,045 자본 △3,112 △4,568 △31,447 △43,088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은 2004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628 2,255 2,119 18,607 당기순손실 △1,130 △2,745 △25,590 △11,640 (라) 청구인이 ○○신용평가정보(주)에게 ○○코리아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2008.12.12 작성) 및 채권추심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소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재사업 투자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원금 5억원, 이자 10억원, 인테리어공사비용 370,800천원 합계 1,870,8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 회수를 위하여 2006~2008년 중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코리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주식교부 청구, 채권․주식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대표이사 원○○의 (주)○○은행 채권 15,343,713원을 2007.10.4. 회수한 이외에 나머지 채권(주권교부권, 채권 등 9건)은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회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재사업 실시에 따라 주택분약이 가장 활발하였던 2007회계연도에 ○○코리아와 ○○회계법인은 외부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리아측의 사정 및 자료미제출로 ○○회계법인은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으로 회계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코리아보다 순위가 앞서는 2순위 수익자○○○디벨로프먼트주식회사(○○○○○○ 자회사)는 ○○○○재사업에 당초 19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주택건설지연 및 장기간 미 분양되면서 채권규모가 커져(연이율 19%~30%), 2007년까지 321억원, 2008년 현재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포함할 경우 채권규모는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재사업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부동산신탁의 진술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한 ○○ TODAY 2008.12.3.자 보도 자료에서 확인된다. (사) ○○코리아는 당초 ○○○○재사업의 시행사로서 참여하였으나 동 사업시행 중간에 부도 발생함에 따라 분양을 제3자(성○○)에게 대행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 2○○○년 ○월 제○○호에서 확인된다. (아) ○○코리아 및 연대보증인들의 2005.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의 체납현황을 보면, ○○코리아는 2008년까지 ○○○○재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일 뿐으로 2008.12.31. 폐업된 상태에서 체납된 세액이 3건 66백만원이 있고, 연대보증인 유○○은 세액 1백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은 ○○코리아와의 투자약정 시 투자금액 10억원으로부터 받을 확정이자 10억원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당초부터 보유자금이 부족했던 ○○코리아의 사정상 ○○○○재사업의 분양수입과 연계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코리아는 2003.7.18. ○○○○재사업의 분양예정일을 2004.12.31.로 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가지 투자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04.12.31.까지 ○○○○재사업은 착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2004.9.30. 약정내용을 변경하고 2005.4.8. 다시 변경하는 등 당초부터 이행가능성이 없는 약정을 반복하여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실제로도 ○○○○재사업은 2006년에 건축이 완료되어 2006년에 최초로 1세대가 분양된 후 2007년에 16세대, 2008년에 1세대가 분양되었고, ○○코리아보다 선순위 수익자가 투자원금 및 높은 이자율 등으로 ○○○○재사업에서 발생할 분양수입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약정내용과는 달리 ○○○○재사업 미완공 및 분양실적이 없었던 2005년말 이전까지는 당초 약정 시부터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분양이 시작된 2006년에는 이미 ○○코리아의 수익금으로 배분될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회수가능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재사업에 투자한 주요이유는 투자자금으로부터의 수익 이외에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하는데 있었는바, 원수급자인 ○○건설과 63억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 또는 이행불가능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정 체결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코리아는 ○○○○재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008년 제1기까지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동 자금은 ○○코리아가 관리하지 않고 수탁자 및 1순위 수익자인 (주)○○은행이 ○○코리아 명의로 분양수입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일 뿐 실제 ○○코리아의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고, ○○코리아는 ○○○○재사업 미분양에 따라 2004년 이후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손실의 누적에 따라 ○○○○재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도 사실상 상실된 점 등 비록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일은 2008.12.31.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이 폐지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령 제51조 제7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국심 2003부2202, 2003.12.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코리아로부터 대여원금 20억원에도 못 미치는 원금 15억원만 회수하였고, ○○코리아는 2008.12.31.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어 “채무자가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금액 10억원은 약정당시부터 이자로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의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