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쟁점외펀드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수펀드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8-서-1864 선고일 2009.07.24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의 단독결정에 의해 주문을 한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였기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주 문

1. XXX세무서장이 2008.1.15. 청구법인에게 한 〔별표1〕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자산운용사로 설정된 외수펀드를 통하여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서비스업(증권)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외 UBS AG홍콩지점(이하 ‘UBS홍콩지점’이라 한다)과 Merill Lynch홍콩지점(이하 ‘ML홍콩지점’이라 한다)이 2002년 6월 ~ 2005년 12월 기간동안 외국인전용 투자증권 수익펀드〔UBS AG: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투신’이라 한다)가 2000.1.21. 설정한 SKPT(□□ Korea Premium Trust), Merill Lynch: □□투신이 1999.1.19. 설정한 SPT(□□ Prime Trust)와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투신’이라 한다)가 1999.5.31. 설정한 DAET(△△ Advantage Equity Trust), 이하 “쟁점외수펀드”라 하고, □□투신과 △△투신을 “자산운용사들”이라 한다〕에 단독수입자로 가입하고, □□투신과 △△투신은 UBS AG증권서울지점과 Merill Lynch증권 서울지점에 증권투자 위탁계좌를 개설한 계좌를 통해 유가증권을 거래한 것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한다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월~6월 기간동안 각각 스위스계와 미국계인 UBS AG증권서울지점과 Merill Lynch증권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수펀드는 실제로 단독수익자들인 UBS홍콩지점 및 ML홍콩지점이 아시아지역 본부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하였을 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6.25.~2005.12.31. 기간동안의 자산운용사들이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1.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2002년 6월 ~ 2005년 12월간의 증권거래세 1,945,366,640원, 농어촌특별세 1,855,407,630원 합계 3,800,774,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수펀드는 위탁회사가 증권회사에 자산운용을 지시하고 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수탁회사(은행)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의 투자신탁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투자신탁의 개념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직접 차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적법성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전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내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 정의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단독수익자들은 증권호사에게 직접 투자 ․ 운용을 지시한 것은 없고 모두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권회사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고, 수탁회사가 보관 ․ 관리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쟁점외수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유효한 투자신탁인지 여부는 금융감독 당국과 재정경제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쟁점외수펀드 신탁약관 승인시 투자자문위원회가 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에게 조언 ․ 권고 및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쟁점외수펀드의 자산운용방식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의 질의회신내용(2007.4.6., 2007.9.30.)에서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투자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계약이 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의 운용지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질의회신문(2007.10.1)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외수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여러법률관계에서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과 같이 쟁점외수펀드가 단독 수익자들이 조언 ․ 권고한 방향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단독수익자들과 자산운용사들의 투자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단독수익자들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그 실적은 수익증권 계좌수에 의해 수익자에 균분되는 투자신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은 자산운용사들에게 있는 이상 단독수익자들이 자산운용회사에 신탁재산의 운용 ․ 지시 형태만을 문제 삼아 투자신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간접투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직접투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률적 실체와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투자자가 쟁점외수펀드에 가입함에 있어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자기책임 하에 신탁재산을 운용 ․ 관리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투자자는 그와 같은 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매매종목 ․ 거래수량 ․ 매매시점 등을 결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고(능동적 신탁관계),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수동적 신탁관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외수펀드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운용주체는 위탁회사인 자산운용사들로 비추어지나, 실질적으로는 단독수익자들(투자자)이 주식의 매매종목 ․ 거래수량 ․ 매매시점 등을 결정하여 위탁회사에 지시하는 등 투자자 본인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양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실상 증권투자신탁의 본질, 즉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자와 위탁회사가 분리되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운용지시 및 처분권을 가지는 간접투자에 반하는 거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자가 1인인 단독펀드 또는 수익자가 소수인 펀드에 있어서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영에 직접 참여케 하는 것은 위탁회사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뿐 아니라, 투자자문위원회의 과반수가 단독투자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쟁점외수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문위원회가 지침에 관한 결정을 하고 동 결정의 실행을 위임받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운용지시라 하더라도 이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운용지시로 볼 수 밖에 없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양도가 비록 수탁회사 명의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외수펀드의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을 위한 거래행위 주체를 위탁회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외수펀드가 투자자문위원회의 위임을 거쳐 투자자의 직원이 거래의 결정적인 의사결정과 거래를 주도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된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아닌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단순히 주식을 양도한 행위로서 직접투자 내지 간접투자의 변칙거래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신탁 계약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이 거래정황에 의해 나타나므로 신뢰보호의 이익을주장할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거의 자기견해 표시에 반하는 세무행정상의 처분을 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외수펀드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외수펀드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이하 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3.(중략)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5)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 협회중개시장(이하 이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 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이하 생략)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항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이하 생략) (7)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2003.10.4. 이전)

① 이법에서 “증권투자신탁”(이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 ․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8)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2003.10.4. 이전)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중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 에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 ․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그 대체결제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4호 에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점외수펀드가 우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UBS홍콩지점(본점 스위스)과 ML홍콩지점(본점 미국)은 아래 표와 같이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펀드를 가입한 후 UBS증권 서울지점과 ML증권서울지점에 증권투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유가증권 8,895,885백만원(UBS홍콩지점), 3,475,724백만원(ML홍콩지점)을 아래 표와 같이 거래하였는 바, (백만원) 구분 투자신탁 가입외수펀드(운용기간) 위탁계좌 거래규모 UBS 홍콩지점

○○투신

○○Dynamic Equity trust(1998.12.23.~2005.4.26.), Korea Premier Equity Trust(2004.8.17.~현재) UBS증권 서울지점 8,301,543

□□투신

□□Korea Premium trust(2000.1.21.~2003.6.30.) ″ 594,342 8,895,885 ML 홍콩지점

○○투신

○○ Dynamic Equity Trust(2004.8.5.~현재) ML증권 서울지점 2,603,142

□□투신

□□ Premium Trust(1999.1.19.~2003.6.27.) ″ 234,465 △△투신 △△Advantag equityTrust(1999.5.31.~현재) ″ 438,117 3,475,724 ※ 진한부분이 쟁점외수펀드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1.9.~2006.2.21. 기간동안 UBS증권 서울지점 및 ML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 위 표의 거래분 중 2001년 5월부터 2002.6.24.까지 거래분은 수익자(UBS홍콩지점, ML홍콩지점)가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UBS증권서울지점 및 ML증권서울지점과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3회(2006.6.5., 2006.9.1., 2007.1.9.)에 걸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2,699.479,190원, 농어촌특별세 2,422,388,430원 합계 5,121,867,62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02.6.25~2005.12.31. 거래분은 자산운용사들이 거래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7.4.23.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9,003,044천원, 농어촌특별세 18,111,783천원, 합계 37,114,82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5.11.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12.13. ○○투신이 자산운용사로 설정된 외수펀드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투신과 △△투신이 자산운용사로 각각 설정된 쟁점외수펀드를 통해 거래된 주식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례〔2002.6.25.이후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심일46820(2007.12.13.)〕에서는 ○○투신의 경우는 투자신탁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문위원회의 개최에 의해 투자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신과 △△투신의 경우 비록 외형상으로는 증권거래세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산운용사와 수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탁약관상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운용사들에게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투자자의 임직원이 자산운용사에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한 것이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라) 쟁점외수펀드의 자산운용사들과 수탁회사 간에 체결된 투자신탁 약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주요기능 및 공통기능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수익자 UBS ML 위탁 회사

○○투신

□□투신

□□투신 △△투신

○○투신 외수 펀드 KDET KPET SKPT SPT DAET KBET 운용 기간 1998.12.23~2005.4.26 2004.8.17.~현재 2000.1.21.~2003.6.30. 1999.1.19.~2003.6.27. 1999.5.31.~현재 2004.8.5.~현재 위원회 구성 위탁회사:2인 판매회사:1인 수익자:2인 위탁회사:1인 판매회사:1인 수익자:2인 위탁회사:2인 수익자:3인 위탁회사:2인 수익자:3인 위탁회사:2인 판매회사:1인 수익자:2인 위탁회사:1인 판매회사:1인 수익자:2인 주요 기능 전화,Email로 조언, 정보제공,추천가능 신탁재산의 투자, 투자회수 및 운용에 관한 조언 또는 권유 전화,Email로 조언, 정보제공,추천가능 공통 기능 투자자문위원의 대리인 선임가능 ※ 진한부분이 쟁점외수펀드임 투자자문위원회는 신탁재산의 투자 ․ 운용에 관하여 위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조언 ․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사항(투자전략 등)을 위탁회사에 통지하고 위탁회사는 그 통지내용을 참고하여 매매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외수펀드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증권제도과-809(2007.9.27)〕는 외수펀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정펀드의 실제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투자자의 투자신탁 자산운용에의 개입, 이에 대한 위탁자의 판단과 운용권 행사 등)에 대한 감독당국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적법한 신탁약관에 따라 투자자가 위탁자(자산운용회사)에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권고 ․ 조언 ․ 지시를 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산운용을 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도 해당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사실관계를 가정하는 경우 해당펀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 위탁자의 운용지시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소비세제과-428(2007.10.1.)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투신 국제영업팀장 오◇학의 문답서 내용(2006.2.16.)을 보면, 외수펀드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의 법적인 모든 책임은 □□투신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도 □□투신과의 협의없이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구도였다고 답변하였고, □□투신 준법감시팀장 안●태의 문답서내용(2006.2.14.)에 투자자문위원회 회의록은 비치하지않고 있으나, 그 당시 투자자문위원들이 저희 회사를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2002.6.25.이후에는 자산운용사인 당사에서 주문을 내는 시스템으로 저희 당사가 주문을 내지 않으면 체결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투신 해외투자팀 전임Trader 배◆주의 문답서내용(2006.2.14.)에는 2002.6.25. 이후는 투자자문위원회 Member인 UBS홍콩지점의 박■이사, ML홍콩지점의 Joseph ▲▲ 등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추천 ․ 조언 등 자문내용이 오면 □□투신의 투자위원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전달받아 주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투신 글로벌영업팀장 석■관의 문답서내용(2006.2.15.)과 ML증권서울지점 김▼우 주식딜링팀장의 확인서(2006.2.27.)를 보면, △△투신은 투자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지로는 한 번도 소집이나 개최한 적이 없고, 2002.6.25. 이후에도 홍콩으로부터는 주로 이메일로 지시를 받아서 글로벌운용팀에 보내면 글로벌운용팀은 다시 이를 주식운용지원팀에 보내 주식 주문을 체결하고 있는 등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을 과정을 거쳐 투자여부를 전달받아 주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28(2007.10.1.)같은 뜻임〕, 적법한 신탁약관에 따라 투자자가 위탁자(자산운용회사)에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한 권고 ․ 조언 ․ 지시를 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자산운용을 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 △△투신은 주식주문을 함에 있어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의 단독결정에 의해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투신의 경우 투자자문위원회의 협의 등을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하고 주문을 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과 □□투신 담당자들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투신이 주문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투자자가 쟁점외수펀드에 가입함에 있어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이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당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사항이었으나, 금융감독원 신고사항으로 바뀜)을 받고 투자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신탁재산을 운용 ․ 관리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투자자는 그와 같은 점을 신뢰한 것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신탁 계약자체를 인정한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었으므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세관청의 견해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나, 대한투신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이 거래정황에 의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