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서-0663 선고일 2008.06.26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장부보존기간이 5년이며 운송료 계좌내역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함.

주문

1.○○세무서장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362,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인터넷 쇼핑업체로서 ○○시 ○○구 ○○동 414번지에서 1999.5.28.개업하여 2000.7.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2,04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행분 1,503,579천원 전체에 대하여 실물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상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36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결재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 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0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503,579천원은 전액(10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청의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청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과 인터넷뱅킹에 의한 송금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고액운송비 지급에 대한 차량배차일보, 물품 인수증 등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이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5.28. 개업하여 200.7.31. 폐업하기까지 ○○구 ○○동 414번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은 1999.8.7. 개업하여 2000.6.30. 폐업하기까지 일반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07.6월 ○○세무서의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054,999천원중 849백만원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1,503,579천원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도매/인터넷쇼핑 업체로 1999.5.28. 개업하여 2000.7.31. 폐업하였으며, 관련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조사일 현재까지 제출치 않고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12,049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7월 자금난으로 폐업하여 거래처원장, 물품인수증 등 관련 거래증빙의 제출이 곤란하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송차량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차량이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뱅킹에 의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 (계좌번호 ○○○-○○○○○-○○-○○,기업자유예금)의 2000.1.1.~7.15. 2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326,228,630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남)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배송차량의 이용은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매출액이 5,396,044,522원인점을 감안할 때, 운송용역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정상적인 규모라고 보여지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미소명을 이유로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운송비 지급에 대한 차량배차일보, 물품 인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금난에 의해 2000년 7월에 폐업한 법인이라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등 증빙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청구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장부보존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7중0377, 2007.9.4 및 국심 2006중4069, 2007.4.27)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