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청구는 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8-서-0384 선고일 2008.03.21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첩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45,6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0.1. 서울목동대림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7.10.2. 서울양천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등기번호 1099331104****)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10.2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08일이 경과된 2008.1.18(우편접수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