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이 타당함.
처분은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첩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45,6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0.1. 서울목동대림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7.10.2. 서울양천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배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등기번호 1099331104****)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10.2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08일이 경과된 2008.1.18(우편접수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