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상속받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서-0351 선고일 2008.03.1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동 ○○○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도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6.6.1. 현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68,000천원이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75,000천원으로 합계 1,843,000천원이어서 세대별 합산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1,243,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6년 종합부동산세 7,8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보유권이나 처분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혼인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을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1,068,000천원)과 배우자 소유의 쟁점아파트 공시가격(775,000천원)을 합계한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6.1. 현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68,000천원 이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75,000천원으로 합계 1,843,000천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별합산 금액이 600,000천원을 초과한다 하여 600,000천원을 초과한 1,243,000천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을 주된 주택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