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처리(2006.6.30.)된 후, 2006.8.13.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처리(2006.6.30.)된 후, 2006.8.13.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4.1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12.18. 폐업시까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임을 확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자와의 거래분임을 확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지급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거래흐름을 보면, 2006.3.2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노래방동영상DVD기’ 구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2006.6.30.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처리된 후, 2006.8.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5.9.9. 사업자등록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6.30.자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처리되고, 직권폐업 이후 현재까지 동 직권폐업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6년 8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임○○을 사기죄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 및 2006.3.23.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노래방동영상DVD기’를 청구인 등을 대신하여 노래방에 임대 후, 매월 임대수익분의 일정액을 청구인 등에게 입금하는 다단계판매형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수익금은 입금되지 아니하고 임대하기로 한 동 제품 및 이를 조립할 공장과 부품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소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을 조립할 공장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2006.3.23.)와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작성(2006.8.13.)된 점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직권폐업처리(2006.6.30.)된 후, 2006.8.13.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