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서-0199 선고일 2008.04.25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처별 계정원장,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39,640원 및 2001사업년도 법인세 52,14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07.9.7. ○○○○(주)에서 ○○○○(주)로 법인명을 변경]은 전기판넬 ․ 인버터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1년 제1기 (주)○○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104,960천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wpo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제품을 가공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5.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39,64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52,14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 이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로부터 오토 콘트롤시스템을 납품받 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주)○○○전기와 ○○시스템(주) 및 ○○전기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아 단가를 조정하고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용의 물품구매(납품)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2001년 1월 매입분은 2001.1.19. 1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1년 2월 매입분은 자금사정 때문 에 2001.2.28. 2001년 1월 매입분의 미지급과 함께 4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 며, 2001년 3월 매입분도 자금사정으로 2001.5.9. 및 2001.5.31. 65,000천원과 45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6년이 경과한 거 래임에도 증빙서류를 찾아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매입한 사실을 설명하 고, ○○○도 조사당시 전말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확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한 이후부터 전자제품만 제조한 회사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은 상거래관행과 편의상 현 금매입한 것임에도, 6년이 경과한 지급 단순히 (주)○○○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제 품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 및 ○○○의 전말서를 보면, ○○○이 청구법 인과 (주)○○○의 거래에서 일부는 가공매출 금액이 있으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사서상 공급대가를 현금으 로 지급하였다 하나 ○○○은 고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진술한 사실이 확 인된다.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납품받아 (주)○○○전기 등 에게 매출하였고 만약 당해 제품을 가공매입하였다면 자세한 내용으로 견적서와 물 품구매(납품)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매출처는청구법인 과 계속 거래하고 있어 입금표상 정확한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나 외상거래 및 수 금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예금통장상 현 금출금일자와 입금표 작성일자가 일치하나 고액의 현금이 출금되어 (주)○○○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신고한 비용 중 일부를 허위로 판정하는 경우 당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은 장 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용이한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 이 매출처와는 예금통장이나 약속어음으로 결제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만 고액의 현금으로 결제하엿다는 청구인 주장은 상거래관행과 맞지 아니하며 입금표는 예금통장상 현금출금일자에 맞추어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 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 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 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세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 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주)○○○(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 명의 전말서(2006.11.14)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 및 <표 2>와 같고 이를 보면 (주)○○○ 매출금액 중 정상매출금액이 56%이고 매입금액 중 정상매입금액이 43.6%로 조사되어 있는 만큼 (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완전 자료상은 아니다. <표 1>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가공매출 확정금액 위장가공 혐의금액 정상거래 (차액상당) 합계금액 2,400,027 879,658 158,320 1,342,049 2000.1기 491,907 44,800

• 447,107 2000.2기 470,300 40,300

• 430,000 2001.1기 556,930 377,230 74,300 105,400 2001.2기 354,760 231,450 17,220 106,090 2002.1기 324,793 72,800 56,300 195,693 2002.2기 196,908 113,078 10,500 73,330 2003.1기 4,429

• - 4,429 <표 2>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가공매입 확정금액 위장가공 혐의금액 정상거래 (차액상당) 합계금액 2,174,379 1,221,624 5,100 947,655 2000.1기 487,975

• - 487,975 2000.2기 450,350

• - 450,350 2001.1기 406,259 401,094 5,100 65 2001.2기 335,478 330,305

• 5,173 2002.1기 300,643 300,608

• 35 2002.2기 189,645 189,617

• 28 2003.1기 4,029

• - 4,029 (나) ○○○ 명의 전말서에 (주)○○○가 청구법인과의 2001년 제1기 거래에서 공 급가액을 실제보다 큰 금액으로 하여 일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가공 매출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를 현금으로 2001.2.28. 40,000천원, 2001.5.9. 65,000천원 및 2001.5.31. 456천 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자 그에 대하여 ○○○이 정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 명의 전말서상 진술내용을 근거로 하여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잇는 증빙서류인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주)○○ ○ 명의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주) ○○○ 명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지급사실확인서, 물품구매(납품)계약서와 견적서 (2000.10.18), 거래처별 계정원장 및 매입매출장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 정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주)○○○의 입금표상 기재내용 과 청구법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통장상 현금출금한 내역 등을 보면 <표 3> 및 <표 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 3>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가액 매출처 2001.1.16 62,300 2001.01.26 51,650 (주)○○○전기 2001.01.29 1,814

○○전기 2001.01.31 13.846

○○시스템(주) 2001.2.16 25,500 2001.02.23 27,300 (주)○○○전기 2001.3.16 17,160 2001.03.26 19,600 (주)○○○전기 합계금액 104,960 114,210 <표 4>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자 공급대가 작성일자 금액 현금출금일자 2001.1.16. 68,530 2001.01.19. 10,000 2001.1.19. 10,000 2001.2.16. 28,050 2001.02.28 40,000 2001.2.28 40,000 2001.3.16. 18,876 2001.05.09 65,000 2001.5.9. 90,000 2001.05.31 456 합계금액 104,960 115,456 (나) (주)○○○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지급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및 (주)○○○가 함 께 작성한 물품구매(납품)계약서와 (주)○○○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견적서, 청구 법인의 거래처별 계정원장과 매입 매출장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1. (주)○○○ 명의 거래사실확인서는 2001.1.16. 2001.2.16. 및 2001.3.16. 공 급가액 합계가 104,960,000원인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판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2. 물품구매(납품)계약서상에는 청구법인과 (주)○○○가 계약번호(HTS-001200), 공사명칭(오토콘트롤시스템), 납품기간(2000.12.16.부터 2001.1.16.까지), 계약금액 (68,530,000원), 공급가액(62,300,000원), 지불조건(현금 또는 어음) 등을 자세하게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주)○○○가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견적서(2000.10.18.)에는 대금지급(정기 결재), 납품장소(청구법인), 견적유효기간(견적일부터 15일),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계정원장과 매입매출장에도 2001.1.16. 2001.2.16. 및 2001.3.16. 공급가액의 합계가 104,960,000원인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계정원장,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 약속어음,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 5>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출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단위: 천원) 거래명세표 입 금 표 매 출 처 거래일자 공급대가 작성일자 입금액 지급방법 (주)○○○전기 2001.1.26. 56,815 2001.4.25. 9,855 통장입금 (주)○○○전기 2001.2.23. 30,030 2001.4.27. 3,300 약속어음 (주)○○○전기 2001.3.26. 21,560 2001.5.04. 90,000 통장입금

○○시스템(주) 2001.1.31. 15,230 2001.2.13. 13,200 약속어음 2001.2.28. 2,030 통장입금 합계금액 123,635 합계금액 118,385

(4) 위 내용을 감안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 계산서상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주)○○○가 작성한 입금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 처별 계정원장, 매입매출장 등을 참조하면 위 <표 4>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 이 신빙성이 있다. (나)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 명의 전말서에 (주)○○○가 청구법인에게 일부 금액을 가공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 터 고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만 갖고 바로 청구법인이 쟁 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부족하 다. (다) ○○○의 전말서상 진술내용과 달리 (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 서상 제품을 매출하고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와 지급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일반적 제품거래관행과는 달리 (주)○○○가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견 적서를 제시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검토한 뒤 상호 합의하여 상세한 내용의 물품구매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조사복명서에는 (주)○○○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완전 자료상이 아니라 일 부 자료상인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거래처별 계정원장, 예금통장, 약속어음, 거래명 세표, 입금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매출한 내역 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 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