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면적・같은 방향・같은 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처분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면적・같은 방향・같은 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2.28. 청구인의 모 채○○로부터 ○○시 ○○구 ○○동 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 68.910㎡(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인 349,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동일 단지내 000동 1201호의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 매매사례가액 700,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2007.10.10. 청구인에게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95,36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설사, 쟁점규정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가 적법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는 리모델링 후의 가액이고, 거래시기도 2006.11.15.이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6.12.28.인 바, 건설교통부의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6.11.11.부터 2006.11.20.까지의 거래가액은 700,000천원이나 2006.12.21.부터 2006.12.31.까지의 거래가액이 670,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6.12.28.)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인 670,000천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쟁점규정에서 증여대상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6.12.28.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같은 방향·같은 면적·같은 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1.15.자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의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2006.12.2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중 670,000천원으로 거래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같은 단지내 다른 동인 000동 202호 및 204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335,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49,000천원보다 낮고, 층도 2층으로 쟁점아파트보다 저가로 매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3개월 이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증여세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 67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6.12.28. 청구인의 모 채○○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인 349,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동일단지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700,000천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은 무효이므로 이를 적용한 당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동 규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시기는 2006.11.15.이고, 쟁점아파트는 2006.12.28.이므로 건설교통부의 2006.12.2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중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670,000천원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이므로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아파트단지내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000동의 12층, 면적은 68.910㎡, 비교대상아파트는 000의 12층, 면적은 68.910㎡으로서, 평형·층수·방향(남향)이 같고, 2006.12.28. 증여일 현재 국세청의 기준시가(349,000천원)가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증법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증법이 복잡한 거래방식을 규정하기 어려워 시가로 보는 구체적 기준을 상증법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이미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상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 상증법시행령 제49조제5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위치·용도·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증법이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상증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서 증여대상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다른 재산의 가액이 증여대상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인 2006.12.28.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동안의 매매거래사례를 조사하고, 같은 동·같은 면적·같은 방향·같은 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11.15.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상증법 제6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대상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의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2006.12.2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 중 670,000천원으로 거래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동 가액의 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다른 동인 000동 202호 및 204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335,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349,000천원보다 오히려 낮고, 층도 2층으로 쟁점아파트보다 저가로 매매되는 아파트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6.12.28.)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인 67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