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장에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명의자에게 기장업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및 청구인이 명의자에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여짐.
청구인이 사업장에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명의자에게 기장업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및 청구인이 명의자에게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면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중 ○○○○○(주)에 근무하였고 2005.7.1~2006.12.31.까지 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주)에 근무한 쟁점기간 해당분 부가 가치세 21,594천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미수납된 기장 및 조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중복계산된 수입금액도 일부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이를 조정하여 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에 근무한 쟁점기간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 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청구인의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7월 부터 쟁점사업장을 시작하면서 세무사 자격자를 물색하던 중 ○○세무사와 연결되 어, 일정기간 근무하면 ○○세무사에게 기장업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 가 있었으며 쟁점기간 당시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장업체를 관리하였음을 인정 한 바 있고, (나) 청구인은 ○○세무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지만, 건강문제로 결근이 잦았으 며 2005년 7월경즘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 박○○회계사가 인수하기전까지 실 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역시 인정한 바 있다. (2)청구인은 쟁점기간중에는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5.7.1~2006.3.31. 까지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 나, 문답서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한 점, 명의자인 ○○세무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근무하지 못한 점, 중복 계산되었다는 수입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2002.6.28~2006.3.30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 ․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 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사실관계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기간중에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5.7.1~2006.3.31.까지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과세대상급여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세무회계사무소 10,695,000 0 2005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5,400,000 0 2004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21,600,000 1,076 2003년 000-00-00000 근로소득(갑종) 연말정산
○○○○○(주) 22,600,000 179,307 2002년 000-00-00000 합 계 59,995,000 180,383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주장 과 함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세 무사를 물색하던 중, ○○ 세무사와 연결되어 ○○ 세무사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 세무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송금해 준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2002.8.12 500,000 박재율(청구인) 2002.9.12 500,000 〃 2002.10.12 500,000 〃 2002.11.14 1,239,150 〃 ․ ․ ․ ․ ․ ․ 2005.7.30 1,000,000 〃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료입금현황,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금융증빙 및 신고내역 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2002년 2기에 14,977천원을, 2003년에 24,362천원을, 2004년에 24,150천원을, 2005년에 28,196천원을, 2006년에 30,049천원을 각 적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2년 7월부터 쟁점사업 장을 시작하였고,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는 명의자인 ○○ 세무사의 예금계좌로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가지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기간중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장업체를 관리하였 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 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 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