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1) 구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남편 ○○○가 1980.7.21. 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6.11.29. 위자료지급계약(원인일; 1996.11.8.)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1998.2.15. 구주택이 철거되어 2000.6.29. 쟁점아파트로 재건축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0.8.25.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6.11.30.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의 호적등본에는 청구인과 ○○○가 1996.11.27. 협의이혼 하여 1996.12.11. 배우자 관계가 말소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과 ○○○가 부부로서 1983.6.29. 구주택에 전입하여 1992.2.15.까지 약 9년 8개월간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2.2.16.부터 2000.7.23.까지 ○○○에서 거주하였고, 2000.7.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1992.2.16.부터 2001.6.3.까지 서울특별시 상도동 ○○○에서 거주하였고, 2001.6.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가 구주택에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약 9년간 거주하였으므로, 재건축된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 9년을 통산하면, 쟁점아파트에서의 2년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시 청구인과 전 남편 ○○○가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1996년에 남편 ○○○로부터 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경제적 사정에 의해 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에서 거주하다가 1998년에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0년에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였지만 그 당시 위 ○○동 ○○번지에서 거주한 관계로 쟁점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이나 청구인이 남편 ○○○로부터 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거주기간 계산 시 통산할 기간은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