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는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는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김○○과 함께 2006.12.29 부친인 김○○로부터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6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한 같은 소재지의 ○동 ○○○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매매일 2007.1.2.) 372,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7.10.8.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5,502,64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감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잇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3.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29)로부터 3월 이내인 2007.2. 매매사례아파트가 372,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신축(1991.11.22)된 지가 오래된 노후 아파트로써 개・보수를 하지 않아 내부 개・보수를 한 매매사례아파트와는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 아래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 현황 구 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 재 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137.31㎡) 같은 아파트 ○동 ○○○호 (좌동) 증여 및 매매일 2006.12.29.증여 2007.1.2. 매매 신고 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268,000,000 372,000,000 기준시가 268,000,000 268,000,000 (단윈: 원)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의 개・보수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매매사례아파트의 개보수 사실이나, 그 시기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 및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한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