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8-부-3873 선고일 2008.01.21

공동매수자들이 양수대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구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강○○ 및 김○○가 2002년 2월 ○○특별자치도 ○○시 ○○읍 ○○리 1606-1 전 4,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6,500천원에 취득하여 220,000천원에 미등기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6. 청구인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강△△의 배우자를 알고 있었고, 2002년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매물건으로 나오자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 김○○에게 강△△을 소개시켜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매매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김○○으로부터 약간의 금액을 받았으나 통상적인 소개비로 알고 받은 것이다. 강○○, 김○○ 및 최종매수자 한○○은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바, 이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전매차익을 공유하였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전매차익의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강○○, 김○○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고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한○○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 이○○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본인 부담액(3분의 1) 86,67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메매계약서로 판단되며, 한○○은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220,000천원, 양도차익을 83,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강○○, 김○○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1.09.12. 강△△이 취득하엿다가, 2002.03.06. 공유자 한○○, 전○○,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02.04.)에 따르면, 강△△이 한○○, 전○○, 이○○와 각각 45,500천원 합계 136,5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01.19.)에는 강○○가 쟁점부동산을 한○○ 외 2인과 2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강△△의 남편 이△△를 알고 있었고, 강○○가 쟁점부동산을 같이 매수하고자 하여 잔신부름을 하였는 바, 이△△가 근무하는 부동산사무실에 청구인, 강○○, 김○○이 찾아가 거래를 하기로 하고 이△△, 강○○ 및 김○○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얼마 후 그 부동산이 팔려 강○○와 김○○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고, 나중에 강○○와 김○○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강○○에게 항의하자 김○○이 찾아와 수고비로 일부 금액을 주었으며,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소개 또는 심부름만 했다고 진숳하였고, 김○○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수하자고 요청하여 강○○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2년 1월초에 거래대금을 135,000천원으로 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은 강○○가 13,500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수인도 강○○로 하였는 바, 위 계약이 끝난 후 한○○이 이를 매수하고자 하여 넘기기로 하였고, 강○○가 당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답을 요구하자 한○○은 260,000천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도금·잔금은 한○○이 강△△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전등기 완료 후 한○○으로부터 13,000천원을 받아 7,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강○○는 김○○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김○○과 함께 1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강○○가 강△△에게 계약금으로 13,500천원을 지급하여 계약서에 강○○를 매수인으로 하였으며, 계약 후 한○○이 청구인에게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동매수자가 있으니 총 대금을 2억 몇 천만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중도금·잔금은 한○○이 강△△에게 직접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강○○는 한○○으로부터 강△△에게 지불했던 계약금과 약 7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는 바, 청구인, 강○○ 및 김○○이 공동으로 사실상 강△△으로부터 매입하고 강○○를 매도자로 하여 한○○에게 양도한 것은 3인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매수자인 전○○와 이○○는 한○○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본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은 쟁점부동산을 강○○와 김○○으로부터 평당 18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통해 평당 13만원에 청구인, 강○○ 및 김○○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한○○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40,000천원을 차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소유자의 배우자인 이△△는 강△△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 바, 매매가액은 136,500천원으로 기억되며 거래장소, 일자, 금액, 거래한 사람 등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을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공동매수자인 전○○와 이○○가 한○○에게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자신들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86,670천원)을 지급하였고, 한○○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 (단위: 천원) 전○○ 이○○ 거래일 금액 비고 거래일 금액 비고 2002.2.1. 9,000 출금하여 이○○에게 지급 2002.1.19. 20,000 출금하여 한○○에게 지급 2002.2.1. 20,500 2002.1.31. 90,000 2002.2.14. 11,000 2002.2.27. 54,420 한○○에게 지급 2002.2.27. 46,670 한○○에게 송금 합계 87,170 (복비500 포함) 합계 164,420

(6) 청구인이 한○○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05.05.20. 선고 2005가합189)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관련 민사소송에 청구인과 한○○이 피고와 원고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와 김○○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강○○가 계약금을 지급하여 강○○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136,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동매수자들이 220,000천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구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부1578, 2008.12.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